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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여전히 평행선...與 "어디까지 반대" vs 野 "수정안은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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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협의체 회의에도 여전한 여야 이견차
野, 與 제시 수정안 두고 "더 독소적이고 위헌적"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여야가 23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을 위한 9차 협의체 회의를 거쳤지만 서로 내건 수정안에 비판을 가하며 큰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야당은 여당이 지난 17일날 제시한 수정안을 두고 '개악'이라며 날센 비판을 이어갔고 여당은 야당의 수정안을 두고 대안이기보다는 기존 입장만 계속 확인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9차 회의를 거쳤지만 합의점을 내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먼저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은 야당이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협의체 취지가 다양한 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내외에서 비판을 받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자는 취지지만 지난 17일 민주당이 제시한 수정안은 기존 개정안보다도 오히려 더 독소적이고 위헌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9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23 leehs@newspim.com

전 의원은 여당의 수정안 속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을 두고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의 폭을 더 넓혔다"며 "기존 개정안에서 여당이 규정한 허위조작보도 문구 대신 (집어넣은) '진실하지 아니한'이라는 표현은 오히려 범위를 더 넓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의 수정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위중과실 추정 규정도 삭제했다고 말하는데 이것도 '눈 가리고 아웅식'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제시한 수정안에는 기존 개정안 30조 4항에서 규정한 면책 규정 중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보도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삭제됐다"며 "이 역시 기존 개정안에서 후퇴된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시한 수정안은 국내외 언론 및 국민들이 우려하는 위헌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오히려 강화하는 내용이다"라며 "이는 8인 협의체 쥐지에도 벗어난다. 그동안 이뤄진 비판이나 문제점을 감안해서 여기에 상응하는 재수정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주 수정안에는 시민사회에서 우려를 표했던 부분들이 대부분 반영된 것"이라며 "(야당은) 원안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반대하고 개정안도 반대한다. 도대체 어디까지 반대하실 것인지 모르겠다"며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이어 "인권위에서 의견을 표명한 것도 저희 수정안에 거의 다 반영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허위보도에 대한 입증 책임'과 관련해서는 "허위보도에 대한 피해는 원고가 입증하고 허위보도에 대한 정당한 이유는 언론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것 역시 대안으로 제시했던 법안에 녹아있다. 이미 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은 (이미) 그런 식으로 배분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냐, 잘못된 언론으로 인해서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냐를 두고 비교형량에서 양자의 조화를 찾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 당은 조화를 찾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시민단체와도 소통을 주고 받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다만 "취재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 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취재의 자유 중 본질적인 질문의 자유는 전혀 제한이 되지 않는다. 위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도 "허위보도나 가짜뉴스를 예방하는 정도로 제도를 개선하자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시정하고 피해를 구제하고 피해 확산을 막을 정도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것이 최형두 의원이 계속 주장하는 정정의 실효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정보의 홍수(시대)에 정보의 부정확성에 맞서서 대응하려면 앞선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안에도 책임이 있는 기사를 쓰고 싶은 에너지와 빨리 속보를 내서 클릭수를 얻고 싶은 욕망이 싸우고 있다"며 "하나의 잘못된 욕망을 제어하는 게 언론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언론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예방과 시정, 두 가지에 대해 우리가 지혜로운 합의안을 만들어보자"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9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23 leehs@newspim.com

◆ 與 "피해 구제 강화할 새로운 안 가져오라" vs 野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안 돼"

여야는 이날 회의 종료 전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종민 의원은 회의가 끝내 종료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입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반대하고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 열람 차단도 반대하고 삭제해야 한다, 정정보도의 경우 신속한 구제를 위한 몇가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두고 워낙 논쟁이 많이 됐기 때문에 아예 삭제하고 현상을 유지하자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제도적 대응이 없는 건 말이 되지 않고 우리가 가진 징벌적 배상안이 아니라면 현재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 피해 구제를 더 강화할 안이 무엇인지 다음 시간까지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정 보도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실효성과 신속성을 가지고 적극 개선하자는 것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자는 방향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며 "이러한 정정보도에 대한 실효성과 신속성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세부 안을 두면 저희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열람차단청구와 관련해서도 "기존에도 법원에서 기사 삭제 판단을 받게 돼 있다"며 "기사 삭제에 대한 강제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도 당사자 간 합의를 하면 열람차단을 할 수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명문화시키는 정도에만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그러면서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서는 기사 열람 차단에 대한 강제 권한이 없다. 단지 그런 논의를 하도록 열어놓은 것"이라며 "저희 법이 언중위에 새로운 권한을 주는 것처럼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피력했다.

한편 최형두 의원은 "민주당이 도입하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헌법 체계나 국가 인권위, UN에서도 걱정하듯 언론의 위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실효적으로 법원에서 양형기준을 만들 때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항을 협의해보자.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최 의원은 이어 "언중위는 권위가 있는 기관이라 언론사로서는 위축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언중위에서 '정정보도를 하라' '열람차단을 하라'고 판단했는데 당사자가 거부를 하면 소송으로 가버린다"며 "이를 걱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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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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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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