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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말까지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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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건의서' 제출
지원금 기간 연장으로 고용안전성·기업 인력 확보해야
지원금으로 작년기준 77만여명이 일자리 유지

[서울=뉴스핌] 임종현 인턴기자 =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을 올해 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경연은 30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건의서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을 통한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을 통해 고용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은 안정적 인력 확보로 경영난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작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사업장 7만2천개소의 근로자 77만여명이 일자리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5월 말 기준 약 3만6000여개 기업의 근로자 26만여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한국은행은 고용유지제도를 확대한 한국, 유럽 주요국이 실업 급여를 주요 활용한 미국보다 실업을 억제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을 추가 연장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15개 업종이다.

올해 초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던 15개 업종의 기업들은 오는 9월 말 지급기한이 종료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10월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고용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을 우려해 연장 조치를 취한 6월 평균 확진자 수는 554명였다. 하지만 25일 기준 8월 평균 확진자 수는 1724명에 이른다. 연장 발표를 했던 6월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현재 백신접종율은 25.1%(25일 완전 접종 기준) 수준으로 백신접종 70%를 통한 집단면역 달성 시점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가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면서비스업에 속하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경영난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항공·여행업종의 경우 지원금 종료 시 대규모 실업 우려가 예상되고 있다.

항공업의 경우 올해 상반기 6개사 매출액이 코로나 이전인 19년 상반기 대비 매출액이 -46.8% 감소했지만 고용은 -4.8% 감소하는데 그쳤다. 한경연은 이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역할이 컸다고 분석했다.

저비용 항공사 4개사의 매출액은 동기간 -79.9% 감소하는 등 피해가 더 컸다. 지원금이 중단되면 저비용 항공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행업 상황도 심각하다. 여행업 대표 7개사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코로나 이전 19년 상반기 대비 -74.1% 감소했다. 호텔 신사업으로 채용을 확대한 롯데관광개발을 제외한 6개사의 고용인원은 -3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코로19 확산세가 멈춰도 정상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77만명의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던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이 연장 될 수 있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imjh03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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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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