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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무용지물'코로나 백신보험..과도한 마케팅 자제해야

기사입력 : 2021년08월03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08월03일 14:39

코로나 백신보험, 수익성 없는 상품...가입자 개인정보 확보용
금감원, 소비자 주의사항까지 발표...보험금 수령 확률 매우 낮아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사실 코로나 백신보험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향후 추가 상품을 판매하려고 만든 상품입니다."

일명 코로나 백신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 관계자의 고백이다. 그는 이 상품이 미니보험으로 수익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연간 보험료가 1000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0만건을 판매해도 매출(보험료수입)은 1억원에 불과하다. 사업비 등 각종 비용을 떼면 실제 수익은 무시할 정도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또 가입자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정을 받아야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쇼크로 인정된 확률은 0.0006%에 불과하며 보험금도 200만원 이하로 소액이다.

한 마디로 코로나 백신보험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없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 그럼에도 보험사들이 앞 다퉈 해당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이유에 대해 업셀링(상품 추가 판매)을 위해서라고 답했다. 코로나 백신보험 가입자가 마케팅 활용에 동의한 개인정보로 연락, 향후 수익성 높은 비싼 상품을 판매하겠다는 전략이다.

보험업계는 물론 금융당국도 이 상품의 부작용을 예측했다. 이에 생명·손해보험협회는 각 보험사에 '코로나를 이슈로한 마케팅을 자제하자'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코로나를 보장하는 건강(질병)보험 개발을 자제하라'는 공문도 발송했다.

그럼에도 보험사들은 코로나 이슈로 확대된 국민적 공포를 마케팅으로만 활용하고 있다. 보험은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공포'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각 보험사들은 마치 고객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처럼 코로나 백신보험을 무료가입 시켜준다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결국 보다 못한 금감원은 코로나 백신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까지 발표했다.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한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까지 언급했다. 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발생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까지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이런 태도에도 여전히 적지 않은 보험사들이 코로나 백신보험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적인 불안감을 향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막연한 두려움으로 코로나 백신보험에 가입한 고객에게 보험사들은 마케팅 활용 동의 기간인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연락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결국 불필요한 스팸전화에 지속적으로 시달리는 소비자는 보험에 대한 신뢰도가 다시 한 번 추락할 것이다.

보험업계는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스스로 자정작용을 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라는 국민적 공포를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아닌, 의료진을 지원하는 등 이미지 제고에 나서길 바란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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