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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동의 보험 MONEY] 설계사 블로그에 상품 알리면...1억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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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SNS 등으로 판매 상품 알리면 '광고'
사전 심의 받지 않은 광고는 '규제 대상'
금융소비자법 시행으로 사전 심의 받아야

[편집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없죠. 요람부터 무덤까지 보험 혜택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험을 제대로 알고 가입하고,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보험 MONEY에서는 보험 상품과 보상에 대한 상식을 전달합니다. 알수록 돈이 되는 보험이야기 함께 하시죠.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오는 8월 개정·판매되는 4세대 실손보험은 보장이 축소됩니다. 7월까지만 착한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010-000-000로 상담 연락 주세요."

김보험 씨는 이처럼 메시지를 보내고 해당 내용을 개인 블로그에 업데이트했다. 며칠 후 김 씨는 소속된 보험사 준법감시팀으로부터 해당 블로그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광고 심사지침을 위반했으니 3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연락을 받았다.

지난 3월 25일 시행된 금소법으로 일선 보험설계사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보험소비자와 접점을 만들기 위해 블로그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유튜브에 판매하는 상품의 장점에 대한 광고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규제가 무거워졌기 때문이다.

◆ 설계사, 블로그에 광고하려면 사전심의 받아야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금소법 시행에 따라 일선 보험설계사가 상품을 안내하는 내용을 블로그 등에 올렸다면 금융상품 광고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보험사가 설계사교육용 및 상품안내장 등으로 만든 유인물 내용을 블로그나 유튜브에 게재해도 금융상품 광고다. 만약 사전에 허가되지 않은 광고를 할 경우 설계사는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보험 등 금융상품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내부 심의 및 각 금융협회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즉 특정 보험사 소속 설계사의 경우 해당 보험사 준법감시부서 등에서 내부 심의를 거쳐야 하며, 법인보험대리점(GA)은 해당 GA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금소법에서 광고는 금융상품의 내용은 물론 거래조건이나 거래에 대한 사항을 알리는 것 모두 광고라고 해석했다. 즉 해당 보험사나 상품명을 명시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가 삽입되면 광고로 보는 것이다.

보험설계사는 상품에 대해 불특정다수에게 알린 후 게재된 연락처로 연결된 소비자와 상담 후 해당 상품을 판매한다. 이 과정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행위가 광고로 규정된 셈이다.

금소법을 위반하지 않고 상품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각 보험사 및 협회의 심의를 거쳐야 등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현재 이처럼 사전심의를 받고 블로그나 SNS 등에 상품 내용을 올리는 설계사는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금융협회 관계자는 "지난 3월 25일 금소법이 시행됐고, 광고와 관련 규제는 6월 15일부터 9월 24일까지 약 3개월간 계도기간을 갖는다"며 "계도기간이 지난 9월 25일 이후에는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품광고는 모두 규제 대상으로 제재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사전심의 불가능...설계사 개인 광고 '사실상 금지'

문제는 40만명에 달하는 설계사를 통제하기가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금소법 도입 전에도 생·손보협회는 '광고·선전에 대한 규정'을 두고 관리했다. 그러나 설계사 개인의 사실상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 상품 광고를 올리기 전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의미다. 각 보험사나 보험협회도 설계사 개인이 올리는 광고를 사실상 규제하지 않았다. 설계사가 광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제재금을 부과 받은 사례는 없다.

그러나 금소법 도입으로 '금융상품광고의 필수안내사항' 중 하나라도 삽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무거운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경제적 제재를 넘어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등의 행정적 제재를 결정할 수도 있다.

필수안내사항에는 설계사 등록코드는 물론 보험금 지급제한사유, 예금자보호법, 보장사항 및 각각의 보험료, 보험금 예시, 해약환급금 예시 및 산출근거,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 등 20여개 항목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는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하고 있는 항목까지 파악해야 한다.

설계사 개인이 이처럼 모든 광고규정을 파악하고 지키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에 각 보험사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영업하는 설계사는 하루에 몇 건의 상품을 알리기도 한다"며 "사전심의를 시스템화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대처가 불가능하다"고 항변했다.

이어 "만약 사전심의가 가능하려면 준법감시 등 해당 부서 인력을 계도기간인 3개월 만에 십 수 명 더 늘려야 한다"며 "사전심의를 시스템화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특정 부서 인원을 크게 늘리기도 힘들어 설계사보고 광고를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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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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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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