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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 명품수입' 유명 디자이너, 뺑소니 사고로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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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서울 청담동 이면도로서 행인 차로 치고 도주한 혐의
법원 "피해자가 구호조치 요구했음에도 현장 이탈…도주 맞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탈리아의 명품 패션 브랜드를 국내에 최초 수입하고 자체 브랜드를 론칭해 유명세를 탔던 디자이너가 뺑소니 사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김양섭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디자이너 A(65)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30일 오후 3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이면도로를 운전하던 중 앞에 가던 행인을 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듬해 A씨는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고 차를 막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후진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 상태를 살피고 이상이 없어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회사 직원에게 연락해 사후 조치를 지시하면서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네줬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즉시 차에서 내려 쓰러진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일으켜 세워주는 등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당시 피해자가 약 1분 정도 일어나지 못한 상태여서 구호 조치가 명백히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명함을 건네주는 장면이 전혀 관찰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면서 이탈을 막았음에도 후진해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면 도주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회복이 된 점, 사고 후 즉시 현장 이탈하진 않았고 직원들에게 후속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사고 전후 상황을 살펴볼 때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도주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등을 살펴볼 때 명함을 주고 갔다는 사실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수사기록 등에 의하면 경찰은 사고 발생 2시간30여분쯤 지나 피해자가 확보한 A씨의 차량번호로 차주 연락처를 찾아 A씨에게 전화했는데, A씨는 '차량과 접촉하지도 않았는데 혼자 넘어졌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사고 발생 자체를 부인하고 보험 접수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 사건과 관계 없음 [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재판부는 "피해자가 넘어진 후 한참을 일어나지 못하다가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고 일어났을 뿐 아니라 비교적 튼튼한 소재인 청바지 무릎 부분이 손상될 정도였고, 행인 3명이 고개를 돌려 쳐다보는 등 상황을 보면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세기의 정도가 제법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로 자신이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듯한 태도만을 취한 나머지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약 1분 20초가 지난 시점에 다시 차에 탔고, 피해자가 도주를 우려해 신고했으니 가지 말라고 소리를 쳤음에도 약 2분 30초가 지난 시점에 후진해 현장을 완전히 이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A씨가 도망갔고 인적사항을 남기거나 보험사에 신고를 하는 등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고 직원이 와서 보험처리를 해줄 것이라는 등의 말을 들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역시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다친 곳도 없는데 약속이 있어서 가야 한다면서 차를 타고 출발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며 "명함을 줬다는 행동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 머무른 시간, 사고 직후 피고인의 통화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보험 접수에 관해서도 "피고인이 사고현장 이탈 후에 접수한 것임은 물론이고, 피해자가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으로 가고 난 이후 현장의 경찰과 함께 인근 상점의 CCTV를 확인하고 난 뒤인 오후 6시41분이 되어서야 접수를 했다고 보인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결국 피고인이 외국 거래처와의 약속 준수를 내세워 피해자 구호 등을 외면한 것이고, 피해자의 적극적인 제지에도 불구하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은 변명만을 일삼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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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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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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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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