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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GTX'에 불장된 상반기 수도권 집값, 하반기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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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3%대 상승
경기·인천 10%대 상승률 기록...GTX와 탈서울 수요 영향
하반기 집값 하락 요인 적어...상승장 유지될 듯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에도 올해 상반기 수도권 집값이 경기도와 인천을 중심으로 10%대 상승률을 보이는 등 오름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서울은 전통적으로 수요가 많은 강남을 중심으로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오름폭이 증가했고 경기와 인천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호재와 서울에서 밀려난 수요 들이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데다 세금 부담 등으로 시장에 매물이 급감해 하반기에도 상승장은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 도심·재건축 단지 중심 상승폭 키운 서울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아파트가격은 수도권을 포함해 모든 지역에서 오름세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아파트값은 6.65%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2.74%)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지난해에는 광주·경북·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 집값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올해는 전국 모든 지역이 오름세로 전환했다.

지역별로는 인천(11.84%)·제주(10.42%)·경기(10.33%) 지역에서 큰 오름폭을 보였다. 서울도 2.29% 오르며 지난해 같은 기간(0.07%)보다 오름폭이 늘었다.

서울에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주요 재건축 단지인 노원(1.08→3.80%)·양천(0.32→2.53%)·영등포(0.70→2.04%) 등에서 지난해보다 상승폭이 크게 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하락세를 보였던 강남3구가 올해는 송파(-1.42→3.54%)·서초(-2.25→3.31%)·강남(-2.25→3.05%)에서 상승 전환했다.

서울 집값은 올해 초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주택 공급 기대감에 상승폭이 줄어드는 모습도 보였지만 4월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후 규제 완화에 따른 재건축 사업 추진 기대감에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또한 6월부터 실시된 양도세 중과 등 세금 규제 강화로 강남 등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주택 매물이 더욱 줄어들고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더해져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커지는 모양새다.

서초구 반포동과 동작구 노량진 지역에서 본격화된 정비사업에 따른 대규모 이주수요가 전세시장으로 몰려들며 전셋값 뿐 아니라 집값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셋값 상승이 집값 상승을 자극한게 상반기 서울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유동성이나 공급 부족은 이전부터 있던 요인이고 최근에 반포동과 노량진에서 발생한 이주수요가 전셋값과 함께 매맷값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GTX·탈서울에 몰려든 수요...상반기에만 집값 10% 넘게 뛴 경기·인천

수도권에서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 지역의 집값이 10% 넘는 상승률을 나타냈다. 경기·인천 지역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들은 대부분 GTX 노선이 지나가거나 서울과 인접한 지역 혹은 중저가 지역이었다.

경기도에서는 의왕시가 상반기에 22.73% 오르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이어 시흥시(21.19%)·안산시(19.42%) 등이 뒤를 이었다. 인천에서는 연수구(17.96%)·서구(12.45%)·부평구(11.15%) 등에서 승세가 두드러졌다.

한편 GTX-C 노선 인덕원역 정차가 사실상 확정된 안양 동안구(6.64→17.97%)와 양주시(1.29→13.81%), GTX-B 노선이 지나는 남양주시(5.29→14.36%) 등은 GTX 호재의 영향으로 상승폭을 키웠다.

GTX 이슈가 있는 지역들 외에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들은 서울 지역의 매맷값과 전셋값 상승으로 인해 밀려난 수요들이 몰려들며 집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들은 대체로 서울과 인접하면서 교통편이 갖춰져 있어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들이다. 혹은 상대적으로 중저가 지역이어서 서울 도심의 대출규제를 피해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대출규제도 덜 적용받는 지역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지 못하면서 서울에서 밀려난 수요들이 생겨났다"면서 "이들 입장에서는 가격 부담과 대출규제가 덜한 수도권에서 내집 마련이 합리적인 선택지로 여겨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 공급부족·전세시장 불안...하반기도 집값 상승세 꺾이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상반기에 이어진 집값 상승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 인상과 집값이 고점에 이르렀다는 인식이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집값 하락세로 이끌기는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신규 및 재건축 아파트 공급 부족과 양도세 등 세금 부담으로 공급 자체가 수요에 비해 많지 않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수석연구원은 "세부담으로 다주택자 매물 잠김 현상이 빚어지는 상황인데다 대기 수요에 비해 공급은 적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금리나 가격 부담 변수가 있지만 하반기 시장에서 집값 하락 요인은 크지 않아 상반기와 같은 시장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정비사업 이주 수요와 사전 청약 등의 영향으로 전세시장 불안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확대돼 집값을 끌어올리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전세 물량은 여전히 적은데 가격 부담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으로 임대차에 머무르려는 수요가 많은 상황"이라며 "전세시장 불안이 얼마나 이어지느냐가 하반기 집값 상승의 변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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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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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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