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7월부터 12월까지 하수도사용료의 10% 감면해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정신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처다.

청주시는 지난 5월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열어 '하수도사용료 감면 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하수도사용료 감면은 가정용을 포함한 전 업종에 대해 적용된다.
감면 규모는 월 8억원 등 모두 47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사용료 감면을 받기 위한 별도의 신청 없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6개월간의 사용료 감면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시민들이 부담하는 하수도 사용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