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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치·참조기·옥돔·붉은대게, 7월엔 못잡는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30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6월30일 11:00

해양수산부 갈치 등 10개 어종 7월 금어기 시행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갈치와 참조기, 붉은대게, 옥돔 등 10개 어종에 대해 '7월 금어기'가 적용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7월부터 갈치와 참조기, 붉은 대게 등 10개 어종의 금어기(포획·채취 금지기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7월 금어기 대상어종 [자료=해양수산부] 2021.06.30 fair77@newspim.com

갈치 금어기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간이다. 2016년 5월에 최초 도입됐다.

갈치는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에 주로 서식한다. 4월부터 북상해 여름철에는 서해 중부연안과 남해 연안에서 산란한다. 산란기는 6~11월이다. 요각류(동물플랑크톤), 새우류, 소형어류를 주로 섭취하며 항문장(갈치의 입부터 항문까지 길이)이 25cm이상 성숙하면 산란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어린 갈치를 보호하기 위해 금어기 외에 포획ㆍ채취 금지체장을 운영하고 있다. 금어기와 관계없이 연중 항문장 18cm 이하의 어린 갈치(풀치)는 포획ㆍ채취가 금지된다.

참조기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근해 유자망 4월 22일~8월 10일) 금어기다. '조기'(助氣)는 '기운을 돕는다'는 뜻으로 옛부터 관혼상제에 빠져서는 안 될 귀한음식이자 영양식으로 사랑받았다.

참조기는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 수심 40~160m의 모래‧펄에 주로 서식한다. 단각류, 요각류 등 동물플랑크톤과 새우류, 멸치와 같은 소형어류를 잡아 먹는다. 참조기는 전체 길이가 15cm 이상이면 산란할 수 있다. 전장 15cm 이하 어린 참조기는 연중 포획ㆍ채취가 금지된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7월 금어기 대상어종 [ 자료=해양수산부] 2021.06.30 fair77@newspim.com

홍게로 알려진 붉은 대게는 암컷은 크기와 상관없이 연중 포획ㆍ채취가 금지된다. 수컷 붉은 대게는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강원연안자망 6월 1일~7월 10일) 금어기다. 수심 500~2,000m, 1℃이하의 낮은 수온에서 주로 서식한다. 대부분 통발을 통해 어획된다. 암컷은 개체당 최대 50만개의 알을 품는다. 크기가 클수록 알의 개수도 많아진다.

이 외에 개서대, 옥돔, 해삼, 닭새우, 백합, 오분자기, 키조개도 7월부터 금어기가 실시된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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