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택시와 버스 교통불편 민원을 처리절차를 전면 개선해 교통서비스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나선다.
시는 교통불편민원위원회 제도와 1민원 1담당제, 불편신고 조사원과 운수업체 대상 서비스 교육 등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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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유림아시아드 버스정류장[사진=부산시] 2020.08.10 news2349@newspim.com |
지난 3월부터 시가 새롭게 도입·시행 중인 교통불편민원위원회는 매월 1회,버스·택시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발전법 위반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제도이다.
먼저 교통불편 민원업무 서비스 인력을 확대해 1민원 1담당제도 추진한다. 현장에서는 민원처리 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이메일·팩스·문자·전화 등 비대면진술을 중심으로 한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지면서 불편신고 처리 만족도가 향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불편신고 조사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상담전문가를 통해 대시민 친절도 향상과 신고인·운수종사자 간 갈등조정관리 등 교육도 시행할 계획이다.
운수업체를 대상으로도 매월 운수종사자 맞춤형 자료를 배포하고, 업체별 교육 수료실적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교통불편 민원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공정한 처분으로 신뢰도를 높이고, 여객과 운수종사자 간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품격 높은 교통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