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법농단' 임성근, 3개월 만에 재판 재개…"재판 중이라 할말 없어"

기사입력 : 2021년04월20일 16:10

최종수정 : 2021년04월20일 16: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가토 다쓰야 재판 개입 혐의…1심서 "직권 없다" 무죄
3개월 만 재판 출석한 임성근 "재판 중이라 할 말 없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현직 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탄핵안이 가결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형사재판이 3개월 만에 재개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양측은 재판부 구성 변경에 따라 재판절차를 갱신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공판은 지난 1월 7일 공판이 열린 후 3개월여 만이며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된 이후 처음이다. 2021.04.20 dlsgur9757@newspim.com

검찰은 "재판 중인 법관에게 중간 판단을 해달라고 하고, 주심 법관에게 판결 이유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등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사건"이라며 "원심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재판 사무의 핵심영역에 개입할 수 있는 직권이 존재하느냐가 쟁점인데, 헌법상 어느 누구도 구체적인 사법 작용에 대해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직권남용 행위를 구분하는 대법원 판례에도 맞지 않고 남용 행위가 있으면 직권이 존재한다는 순환 논리"라고 반박했다.

이어 "직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 재판부에서 합의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 본인 의사 결정 자유가 침해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기록을 송부할 수 있는지도 논의됐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 송부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당사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어 쌍방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어 지금까지 보류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답했고, 검찰 측도 "법원이 결정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임 전 부장판사는 탄핵 심판과 관련해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재판 진행 중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고 갈음한 뒤 법원을 떠났다.

다음 재판은 내달 25일 열린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기사 게재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해 법원행정처 지침대로 선고하게 한 혐의로 지난 2019년 3월 기소됐다.

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 재판 개입, 임창용·오승환 선수 등 프로야구선수들의 원정 도박 약식명령 사건에 개입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하지만 1심은 이같은 행위를 명백한 '재판 관여'라고 인정하면서도 법원조직법상 형사수석부장의 권한은 법원장을 보좌하는 것으로, 법원장의 지시나 권한 위임없이 임 부장판사가 임의로 행사한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현직 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으나,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8일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