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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보완적 후속조치 강화

기사입력 : 2021년04월10일 13:57

최종수정 : 2021년04월10일 13:57

[진주=뉴스핌] 서동림 기자 = 경남 진주시가 코로나19 확산세 주춤하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오는 12일부터 1.5단계로 완화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10일일 오전 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전날 정부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간 추가 연장함에 따라 자체 방역회의 및 경남도와 협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2일부터 3주간 1.5단계로 완화 결정했다"면서 "최근 확진자 대폭 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진주=뉴스핌] 서동림 기자 = 조규일 진주시장이 10일 오청 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1.04.10 news_ok@newspim.com

최근 1주일간 진주시 일일 평균 확진자 수 1.3명으로 4일 1명, 5일 3명, 6일 3명, 8일 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1.5단계로 완화되면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PC방, 학원, 이·미용업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운영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동반자 외에는 좌석을 한 칸 띄워 앉아야 하고,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종교활동은 정규 예배 등에 한해 좌석수의 30% 이내로 집합이 제한되며, 시설 주관의 모임·식사·숙박 등은 금지된다.

오는 12일부터는 마스크 착용도 강화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에서, 실외에서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는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조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는 대신 보완적 후속조치를 강화해 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즉시 퇴출된다.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 동시에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취한다.

인근 도시의 집단감염으로 영업금지 조치에 따른 풍선 효과와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을 12일 0시부터 발령한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유흥주점 256곳과 단란주점 118곳 등 374곳의 유흥시설에 출입구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기존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불가한 2G폰 이용자를 위해 간편전화체크인 설치도 추가된다.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간대(오후 9시~0시)까지는 1시간마다 환기를 실시하도록 하고, 출입 시 발열체크 및 증상확인으로 유증상자(37.5도 이상) 출입을 금지하며 종사자는 일일 3회 이상 발열 등 증상을 확인한다.

시는 거리두기 1.5단계 완화 조정에 따라 '해열·진통제 구매자 검사관리시스템' 행정명령이 오는 12일부터 권고 조치로 전환된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 실시하던 시민 무료 선제검사는 민간병원에서도 가능했으나,1.5단계로 완화 조정에 따라 무료 선제검사는 보건소에서만 가능하다.

조규일 시장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강화된 기본방역수칙, 시설별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면서 "나와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 방심 말고 조심을 항상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news_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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