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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 윤갑근 측 "정상적인 자문 계약"...검찰과 공방

기사입력 : 2021년04월06일 18:13

최종수정 : 2021년04월06일 18:14

4월 16일 오후 속행 재판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우리은행장에게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 재개를 요청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공방이 이어졌다. 윤 전 고검장 측은 라임 펀드가 중단되면 자금 조기 상환 등 메트로폴리탄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정상적인 계약에 따라 법률 검토를 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6일 윤 전 고검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갑근 특별수사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정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검찰에 따르면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은 2019년 7월 30일 메트로폴리탄 명의로 윤 전 고검장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명의 계좌에 2억2000만원을 송금했다. 이에 대한 법률자문 계약서 작성 논의는 약 2개월 뒤인 11월 4일부터 시작됐다. 윤 전 고검장은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두 차례 만났다.

2019년 7월 초순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재판매를 거절하자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은 김 회장에게 우리은행장을 직접 만나 재판매를 요청하고 싶다고 부탁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이에 김 회장이 우리은행장과 대학 선후배 사이인 윤 전 고검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청탁하는 대가로 2억2000만원을 건넸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윤 전 고검장이 실제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청탁의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특별하게 (법률 자문이) 진행된 것이 없다"며 "법적 논점이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서로 자문한 적이 없다는 법정 증언 등이 있다"고 했다.

반면 윤 전 고검장 변호인 측은 "검찰은 문서에만 국한에서 말하고 있다. 실제로 자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김 회장을 조사하면 된다"며 "자문료가 우리은행 로비 명목이라는 검찰 주장을 입증하려면 김 회장의 진술이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의 또 다른 쟁점은 김영홍 회장이 거액을 사용하면서까지 윤 전 고검장을 통해 우리은행에 라임 펀드 판매 재개를 요청할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이종필 전 부사장의 진술을 토대로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없었다면서도 "김 회장과 이 전 부사장은 투자 단계부터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 이 전 부회장의 부탁을 받아 지원해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라임이 문제가 생기면 메트로폴리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해 관계가 없으면 알아볼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오는 16일 오후에 열기로 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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