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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라임 로비' 윤갑근 측 김영홍 사실확인서 공개..."정상적 자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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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필 "윤갑근 우리은행 로비 청탁 발언은 추측성"
"재판매 관련해 구체적인 부탁한 적 없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우리은행장에게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 재개를 요청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측이 환매중단 사태 핵심 인물 중 하나인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사실확인서를 공개했다. 사실확인서에서 김 회장은 윤 전 고검장에게 지급한 2억2000만원은 청탁이 아닌 정상적인 법률자문 대가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전 고검장이 돈을 받고 우리은행 측에 라임 펀드 재판매를 청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 "추측성"이라고 증언했다. 이 전 부사장은 윤 전 고검장에게 펀드 재판매와 관련한 구체적인 부탁을 한 적이 없으며, 윤 전 고검장 역시 우리은행장을 만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갑근 특별수사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정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윤 전 고검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 2차 재판에서 윤 전 고검장 측은 검찰 수사망을 피해 해외에 잠적 중인 김 회장의 사실확인서를 공개했다.

윤 전 고검장 측 변호인은 "김 회장이 '법률자문 계약은 라임이 메트로폴리탄 명의로 수차례 발행한 사채 문제와 언론이 지적하고 있는 돌려막기, 이로 인한 배임 여부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법률자문 계약의 취지·내용·진행사항을 잘 아는 직접 당사자"라고 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김 회장이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사실확인서를 보내 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9년 7월 30일 메트로폴리탄 명의로 윤 전 고검장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명의 계좌에 2억2000만원을 송금했다. 이에 대한 법률자문 계약서 작성 논의는 약 2개월 뒤인 11월 4일부터 시작됐다. 윤 전 고검장은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두 차례 만났다.

2019년 7월 초순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재판매를 거절하자 이 전 부사장은 김 회장에게 우리은행장을 직접 만나 재판매를 요청하고 싶다고 부탁했다는 게 검찰 측 시각이다. 이에 김 회장이 우리은행장과 대학 선후배 사이인 윤 전 고검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청탁하는 대가로 2억2000만원을 건넸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과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팀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해당 녹취록에서 이 전 부사장은 "윤 전 고검장이 우리은행에 라임 펀드를 팔아달라고 했지만 잘 안됐다"며 "돈만 받아갔다. 변호사비는 메트로폴리탄에서 내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이형석 기자 leehs@

그러나 이 전 부사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진술에 대해 "추측성 발언이었다"고 했다. 그는 "김 회장이 소개한 것이어서 돈이 메트로폴리탄에서 나가지 않았을까 추측한 것"이라며 "과장 섞인 얘기를 한 것 같다"고 증언했다.

이 전 부사장은 김 회장 등과 함께 세 차례 윤 전 고검장을 만났을 당시 펀드 재판매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사장은 "이걸 판매하게 해달라는 식으로 말한 적이 없다"며 "윤 전 고검장도 우리은행장을 만나겠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보석심문기일에서 윤 전 고검장 측은 "김 회장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찰은 자문계약 당사자도 아닌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진술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모든 조사가 종료됐고, 검찰은 증거자료를 모두 입수했다"며 "이 전 부사장 증인신문이 이뤄진 이후에는 어떤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보석을 허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보석 예외사유에 해당된다"며 "임의적 보석 조건에도 해당되지 않아 보석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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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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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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