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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숭문·신일고 자사고 지정취소도 위법"…지위 유지

기사입력 : 2021년03월23일 14:43

최종수정 : 2021년03월23일 14:43

지난달 배재·세화고 이어 서울시교육청 상대 승소
숭문고 교장 "학생교육 전념하도록 항소 취하해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23일 숭문·신일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숭문·신일고는 지난달 승소한 배재·세화고에 이어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숭문고)과 신일학원(신일고)이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2019년 6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교회 앞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방침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19.06.20 mironj19@newspim.com

전흥배 숭문고 교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날 소송 결과에 대해 "승소하고도 사실은 마음이 씁쓸하다"며 "현장에서 학생들 교육에 전념할 시간에 재판정에 와야 하는 이런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자사고도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교육할 수 있도록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때까지 적극 도와달라"며 "항소는 취하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재지정평가 대상 자사고 13곳 중 평가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서울지역 8개 학교에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당시 교육청은 2014년 평가 이후 재지정 기준점수를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올렸고 감사 지적 사례 감점 배점 확대와 교육청 재량평가 지표 강화 등 평가기준을 엄격화했다.

해당 자사고들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은 평가 직전 학교에 불리하게 변경된 기준과 지표를 이용해 지난 5년을 평가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왔다.

같은 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기준을 소급 적용해 평가를 진행하고 이 사건 학교가 지정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것은 처분기준 사전공표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재지정제도의 본질 및 공정한 심사 요청에 반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지적하며 배재·세화고의 손을 들어줬다.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됐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편 나머지 자사고인 중앙·이대부고는 오는 5월 14일, 경희·한대부고는 같은달 28일 차례로 1심 선고기일이 예정돼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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