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실거래가 띄우기' 차단 나선 국토부...전수조사·신고 기간 축소 추진

기사입력 : 2021년02월23일 16:39

최종수정 : 2021년02월25일 17:57

시장 상황 파악 및 신고 시스템 개선 논의
전수조사·당일신고제 한계...허위계약 막을 방안 갖춰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허위계약을 통한 실거래가 띄우기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시장 상황 조사 및 신고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

시장 상황 조사는 부족한 인력과 처벌 문제가 과제로 남아있고 신고 기간 축소는 여러 대안들이 제기되고 있어 최종적인 개선안을 내놓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실거래가 띄우기 논란 커지자 대응 나선 국토부

23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띄우기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와 함께 신고 시스템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토부는 신고 후 취소한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범위와 대상 등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검토 중이며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에서 조사 업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허위 신고인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으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다만 국토부에 수사권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조사 과정에서 거래 당사자의 서명이 필요하고 관계부처 간 협력이 필요해 조사를 마무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 대상 지역은 신고가 거래 후 취소 비율이 높게 나온 울산과 서울·인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 신고 시스템 개편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실거래가 띄우기 문제와 관련해 공인중개사 입회 하에 계약 당일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과 실거래가 띄우기 차단 효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에서도 계약 당일 신고하는 방안에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일 신고제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어 이를 시행하기보다 신고 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신고 기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만큼 여러 방안을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거래가 띄우기는 허위 계약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해 집값을 끌어올린 뒤 계약을 취소하는 시장 왜곡행위다. 계약 신고 이후 잔금을 치르고 등기 신고까지 틈을 이용하는데 실제 실거래가 띄우기로 의심되는 거래 취소 사례는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85만5247건의 아파트 매매 거래를 분석한 결과 이 중 3만7965건(4.4%)은 취소된 거래로 확인됐다. 취소된 거래 가운데 31.9%인 1만1932건은 당시 최고가 거래였다. 전국 아파트 매매 취소 거래가 공시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2월 21일부터다.

실거래가 띄우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실거래가 신고기간 축소나 등기신고일 이후로 실거래가 신고하는 등의 여러 방안들이 나오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실거래가 신고를 등기신고일 이후로 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계약이 마무리되는 잔금 처리 및 등기 신고 이후에 계약 신고를 하도록 해 실거래가 띄우기 자체는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 신고 시스템 개선 공감...허위계약 막을 실질적 방안 갖춰야

부동산업계는 당일 신고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실거래가 띄우기를 막기 위해 신고 시스템 개선과 함께 실질적으로 허위계약을 막을 수 있는 방안등도 추진돼야 한다고 봤다.

당일 신고제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계약 후에도 신고 전까지 계약사항에 대해 검토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절차등이 필요한데 당일 신고제를 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계약과 신고를 동시에 하더라도 허위계약으로 신고한 후 파기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허위계약을 막을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당일 신고제는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계약을 하루만에 마무리하기는 어렵다"며 "당일 신고제보다는 계약기간을 계약 후 30일에서 15일 정도로 축소하거나 신고 후 계약 해지시 근거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거나 손해배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허위 계약 여부를 감시하는게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불법행위가 적발돼도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그치고 있다. 형사처벌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진행해야 한다. 전수조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계약 후 등기신고까지 기간이 길고 처벌이 약하다보니 허위계약 등 실거래가 띄우기가 발생했다"며 "신고기한을 줄이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