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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심리 D-1…"정치극에 불과" vs. "내란선동"

기사입력 : 2021년02월09일 09:39

최종수정 : 2021년02월09일 09:39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 탄핵 심판이 9일(현지시간) 열린다. 하원 탄핵소추위원단과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심판을 하루 앞두고 서면 공방에서 분명한 입장차를 나타냈다.

미국 뉴욕 웨스트포인트로 가기 위해 백악관 떠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020.12.12 [사진=로이터 뉴스핌]

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변호인단은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 카드를 꺼냈고, 검사 역할의 하원 소추위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의회 난동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내란선동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 

트럼프 변호인 3명은 78쪽 분량의 변론서에서 전직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위헌이며, 선거 불복 연설은 표현의 자유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는 소수 정당을 침묵시키려는 의도라며 "상원은 이 뻔뻔스러운 정치적 행위를 즉시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정치극에 굶주린 하원 민주당 의원들의 배를 채우는 것은 우리 공화국과 민주주의,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권리에 위험이라는 것을 단정적으로 보여준다"고 비판을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9명의 하원 탄핵소추위는 상원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선거에서 패한 뒤 의회 상·하원에 반대하는 폭동을 촉발한 것이 탄핵할 수 있는 범죄혐의가 아니라면 무엇이 그럴 만한 혐의인가"라며 "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평판 좋지 않은 정치 발언을 해서 탄핵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의도적으로 정부에 대한 폭력적 내란을 언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력적 내란 선동을 했기에 표현의 자유 보호를 받지 못하며, 퇴임 전 혐의이기에 취임선서 위반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취임선서는 임기 마지막날까지 구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정당하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치 역사상 최초로 두 번째 탄핵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아직까지 탄핵 심판 진행 과정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넬 민주당 원내대표가 하원 소추위원단과 트럼프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고 협의를 거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탄핵되려면 34명의 공화당 반란표가 필요한 상황이라 쉽지 않은 심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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