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법은 2일 고 김남주 시인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 재판부는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 김 시인은 남민전 사건으로 1980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른바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수감됐던 고(故) 김남주 시인이 4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는 2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시인에 대한 재심 선고기일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인이 돼 직접 법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없으나, 당시 공판에서 피고인이 강도 혐의에 대해 자백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면서도 "당시 피고인은 구금 상태에 있었고 법정에 나와 불법 구금과 위법 수사에 대해 진술했다. 그 심리적 여파가 남아 있었을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 없이 피고인 및 공동 피고인들의 자백만 갖고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남민전은 1976년 민족일보 기자였던 이재문 씨 등이 결성한 지하 조직으로, 이들은 서울 시내에 유신 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됐다.
김 시인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980년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1988년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1994년 췌장암으로 타계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