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충칭시가 2일 학교의 학생 휴대전화 반입 금지를 허용했다.
- 학생 학습권 보호와 스마트기기 과의존 방지가 목적이다.
- 학교별 자율관리 속 긴급 연락권 보장 과제가 남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 중국 대도시 충칭시가 초·중·고교 학생들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 단말기 교내 반입을 학교가 금지할 수 있도록 지방 조례로 명문화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인터넷·스마트폰의 과다 의존을 막기 위한 조치다.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인구 3000만명이 넘는 충칭시는 '미성년자 범죄 예방 조례'에서 학교의 휴대전화 관리에 대해 이런 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부여했다.
충칭시 조례는 학교가 학생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 단말기 제품의 교내 반입이나 교내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학교의 허가를 받아 반입한 경우에도 학교가 일괄 관리하고, 수업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실에 가져가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조례는 모든 학교에 휴대전화 반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 '학교는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해 각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의 상황,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관리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새 학기 첫날 충칭의 학교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응했다. 일부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등교하면서 휴대전화를 교사에게 제출하고, 교사가 기기를 일괄 수거해 등록·보관했다. 반면 일부 학교는 당장 전면 금지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다른 중학교는 휴대전화 반입이 꼭 필요한 학생에 대해 학부모의 서면 신청을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일 중학교는 이미 2년 전부터 휴대전화를 비롯한 스마트기기의 교내 반입을 금지해왔으며, 관련 규정을 학생·학부모 안내서에 명시했다.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대체로 찬성 의견이 많았다. 학생들은 수업 중 몰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일이 줄어들어 학업 집중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자녀의 안전 문제로 긴급하게 연락해야 할 경우를 우려하는 학부모도 적지 않았다.
이에 일부 학교는 교내 공중전화나 담임교사 연락전화 등을 마련하고, 필요한 학생에게 학교가 관리하는 전화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충칭시 관계자는 이번 규정이 교육부가 2021년 마련한 '미성년자 학교보호 규정'을 근거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 등을 통해 유해정보에 노출되거나 인터넷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학생이 늘면서 학교 차원의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휴대전화뿐 아니라 운영체제를 갖추고 인터넷에 연결하거나 제3자 앱을 설치할 수 있는 태블릿, 스마트밴드, 스마트워치 등도 학교 판단에 따라 관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이미 산둥성, 푸젠성, 광저우, 정저우, 닝샤 등에서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충칭의 이번 조례 시행으로 학생 휴대전화 관리가 학교 자체 규칙을 넘어 지방 법규 차원으로 확대되는 양상이 뚜렷해지고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면서도 학생의 긴급 연락권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학생 스스로 디지털 기기를 절제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지적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