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해명 논란 사과…"불분명한 기억 의존"

기사입력 : 2021년02월04일 14:54

최종수정 : 2021년02월04일 14:59

"정기인사 시점 아닌 중도 사직 원칙적으로 적절치 않다 판단"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한 답변 송구"
임성근, 녹취파일 공개…김명수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는 과정을 둘러싸고 불거진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의 녹취파일 공개 4시간여 만인 4일 오후 1시께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녹음자료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에서 이와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2020.01.30 pangbin@newspim.com

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지난 2020년 5월 22일 자신과 면담 과정에서 김 대법원장 발언이 담긴 녹취파일과 이에 대한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녹취파일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당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 이랄까, 그런 것을 생각해야 한다"며 "그 중에는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을 잘 보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사표를 수리했다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탄핵이라는 제도가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정치적인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한다.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이 전날 자신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법관탄핵이 추진되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한 언론 보도를 정면 반박하고 이같은 사실이 맞다는 임 판사의 주장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자,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이같은 자료를 공개 했다는 게 임 판사 측 입장이다.

그는 "전날 대법원 입장표명에 대해 해명이 있었음에도 '진실공방' 차원에서 사실이 무엇인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부득이하게 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2월 말 세 번째 10년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에서 연임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건강상 문제도 있었지만 수사 중이라거나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이미 3년째 정상적인 재판 업무에서 배제돼 있고 그런 방침이라면 재판이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명목상으로만 법관직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과 사법부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자존심으로도 감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1심 결심공판 단계에서 형사재판이 어느정도 정리되면 법원을 떠나겠다는 의사표명을 한 바 있다"며 "결코 탄핵 당할 것이 두려워 연임신청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2020.09.24 mironj19@newspim.com

임 판사는 "올해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둔 지난해 12월 14일 임 판사는 다시 한 번 종전 제출한 사표를 수리, 법관직을 사임한 다른 법관들과 함께 사직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임 판사와 마찬가지로 2월 임기 30년이 만료되는 다른 법관은 사직 처리 하면서도 임 판사는 2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라는 것이 김 대법원장의 뜻이라는 연락만 전달받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에 앞서 2020년 5월 말 김 대법원장과 임 판사가 면담을 한 사실은 있지만 임 판사의 건강문제와 신상에 대해 주로 얘기를 나눴으며 이 과정에서 김 대법원장이 탄핵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임 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