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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업주들 "형평성 없는 방역규제"…정부에 18억원 손배소

기사입력 : 2021년01월14일 16:15

최종수정 : 2021년01월14일 16:18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실내체육시설에 이어 카페 업주들도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약 1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연합회)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상대로 약 1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는 358명이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방역규제 완화 또는 재고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1.01.13 dlsgur9757@newspim.com

연합회는 "같은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근거나 데이터 없이 일방적인 홀 영업금지로 카페업계는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고, 코로나19와 강력한 정부규제로 인한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일관성·형평성 없는 방역규제에 카페업주들은 절규할 수밖에 없었고,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모습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홀 영업으로 생계를 꾸려왔던 카페업주들은 70~90% 매출이 급감했고, 홀 영업을 못 하는 상태에서 한 달을 벌어도 월 임대료를 내지 못할 만큼의 매출로 버텨왔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재난지원금이 아닌 재난보상금"이라고 강조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우일은 소송 근거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자의적 차별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는 제한 ▲영업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 등을 들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면서 수도권 카페의 경우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테이크아웃만 허용하고 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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