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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공정거래법·노조법 보완입법 필요...국회, 이번엔 외면치 말길"

기사입력 : 2020년12월14일 15:53

최종수정 : 2020년12월14일 15:53

경제4단체 "규제 쓰나미 당해 암담...최소한의 보완 필요" 호소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경제계가 기업규제 3법과 각종 노동조합법이 최근 국회를 최종 통과한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4일 경영자총연합회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함께 입장문을 내고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일부 사항에 대해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경제4단체는 "이번 통과된 법안들로 경제계가 규제 쓰나미를 당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 암담한 지경"이라며 "이번에 통과된 모든 경제 관련 법들이 다들 감당키 어려운 부담이지만, 우리 기업들이 당장 조금이나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의 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완 입법으로 반영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경제4단체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경총] 2020.12.14 sjh@newspim.com

◆ "상법 시행시기 최소 1년 유예 필요"

경제4단체는 상법에 대해 "감사위원 분리선임시 의결권을 개별로 3% 제한한다고는 하지만, 외국계 펀드나 유력 적대기업들이 연합해 20%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구조 속에서는 기업의 방어권은 무력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외국계 펀드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직접 진입해 핵심기술과 정보에 접근하고 주요 투자 의사결정을 훼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근본적으로 의결권 제한 자체가 주주권리와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요건은 상향(상장사 20%→30%, 비상장사 40%→50%)하면서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도 정책적으로도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법은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돼 당장 내년 2월~3월에 이뤄질 주주총회에서 신규로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하는 기업은 위기를 맞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제4단체는 이를 보완할 방법으로 ▲시행시기의 최소 1년 이상 유예 ▲감사위원 분리선임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규정 ▲분리선임되는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이사자격에서 제외 등을 요청했다. 

◆ "간접지분 규제만이라도 제외했으면"

경제4단체는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도 일부가 수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4단체는 "내부거래규제 대상 범위에 규제기업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다른 계열사까지 추가로 확대하는 것은 성장동력 발굴, 신산업 진출 및 전문화를 위한 기업의 분사와 기업 인수 등 기업의 산업 경쟁력 제고 전략에 결정적인 지장을 줄 수 있다"며 "계열사 간 협력관계가 사전적으로 규제받게 되는 만큼 간접지분 규제 만이라도 규제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전속고발권 폐지'를 재추진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경영활동에 대한 형사처벌을 줄이는 것이 세계적 입법기조인 데다 처벌에만 치중하면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해 경제 자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용자 대항권도 강화될 필요 있어"

경제4단체는 "현재도 노동계에 힘이 쏠린 상황에서 해고자·실업자 등의 기업별 노조가입 자율과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 금지규정 삭제로 노사지형이 더욱 노동계로 기운 상황"이라며 "사용자의 대항권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산업현장의 노사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고 기업들은 강성 노조의 과잉, 과도한 요구와 압력에 결국 굴복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밝혔다. 

노조의 단결권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다면 사용자의 대항권 역시 수준을 맞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해고자・실업자 등 회사 소속이 아닌 조합원들의 사업장 출입은 노조사무실에 한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도록 명료하게 규정하는 입법 ▲노조측의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요구와 이와 관련된 쟁의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처벌조항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제4단체는 "글로벌 시장 수준에 맞춰 지배구조를 더욱 개선하는 등 투명경영을 계속 진화시켜 나갈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이번 요청사항을 외면하지 말고 시급히 보완 입법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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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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