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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협회 "경제3법 통과 유감...보완장치 조속히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20년12월10일 16:58

최종수정 : 2020년12월10일 16:58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코스닥협회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코스닥협회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상법을 비롯한 '경제3법'의 9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깊은 유감"이라며 "그간 본회가 국회와 관계기관 등에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현실을 설명했고 중소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코스닥협회 로고 [사진=코스닥협회]

협회는 "상법 중 다중대표소송은 주요 선진국조차 제도의 남용 및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남소방지요건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스탠다드'라는 명목하에 도입했다"며 "코스닥기업의 특성을 반영해 자산규모 2조원 이상에 적용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대기업보다 시가총액이 작은 중소기업까지도 일률적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다중대표소송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가혹한 제도가 돼 버렸다. 특히 해외 경쟁업체의 경영마비 목적의 악의적 소송제기 등으로 인해 코스닥기업들의 해외영업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소수주주권 적용범위 완화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경영권 방어에 취약한 코스닥기업들에게 피해가 집중될 것"이라며 "적어도 6개월의 보유기간 요건 적용을 통해 다중대표소송 등 소수주주권행사를 위해 기습적으로 지분을 취득해 소수주주권행사를 악용하는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상법 개정으로 "코스닥기업이 투기 자본과 적대적 세력 방어에 사용하게 될 비용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비대면 및 K-방역 등 새로운 사업분야 확산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구개발에 써야 할 여력을 소모하게 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협회는 "우리 코스닥기업들은 개정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며 상법이 중소기업에 대한 현실을 올바르게 반영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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