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남인순 의원이 7일 요양원 노인 사망 사건을 공개했다
- 가해 요양보호사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도 취업제한이 없었다
- 남 의원은 노인학대 치사도 포함하는 법 개정을 예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예고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이 7일 요양원 입소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가 유죄 판결을 받고도 노인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을 받지 않은 사례를 공개하며 법 개정을 예고했다.
남 의원이 대법원을 통해 제출받은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기 군포시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면도를 거부하는 86세 입소 노인에게 상해를 입혀 사망시킨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1·2심 모두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법원이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최대 10년간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의료기관 등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되지 않은 이유는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노인학대관련범죄'의 범위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상해·폭행·유기·학대·체포·감금·협박·강간·추행·명예훼손·강요·공갈·재물손괴 등을 열거하고 있지만, 형법상 살인, 상해치사, 폭행치사, 유기 등 치사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경찰청은 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살인, 폭행치사, 상해치사의 죄는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노인학대관련범죄) 각 목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법률상 '노인학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노인학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상 취업제한 해당 여부는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회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군포 사건의 가해자는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은 취소되더라도, 출소 후 요양원 등 노인관련기관의 행정직이나 요양보호사 자격이 필요하지 않은 직위에는 바로 취업이 가능하다. 기관이 범죄경력을 조회하더라도 걸러지지 않는다.
노인을 폭행해 다치게 한 사건에서는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선고된 사례가 다수 있는데, 가장 중대한 결과인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만 노인학대관련범죄에서 빠져 있는 것이다.
같은 취약계층 보호법인 장애인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은 이미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를 학대관련범죄에 포함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2020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신설하면서 살인·상해치사·폭행치사상·유기등치사상을 모두 포함했고, 아동학대처벌법은 제4조에 '아동학대살해·치사'를 두고 이를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남 의원은 "돌봄을 받기 위해 들어간 시설에서 돌봄을 맡은 사람의 손에 생명을 잃었는데도, 가해자가 출소 후 다시 어르신 곁으로 돌아가는 것을 법이 막지 못한다"며 "노인을 때려 다치게 한 사람은 취업을 제한하면서 때려 숨지게 한 사람은 제한하지 못하는 것은 누가 봐도 입법의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과 장애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면 학대범죄인데 노인만 예외인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며 "노인학대관련범죄에 살인·상해치사·폭행치사·유기 등 치사를 포함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