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구지역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는 논의가 시작된지 32년 만의 개정이다.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소식을 접하자 이날 메시지를 내고 "1988년 전부 개정된 이후 30년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제자리에 머물러 있던 지방자치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열렸다"고 크게 환영했다.
장 의장은 또 "이번 법률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율성 확대, 지방의회의 권한과 전문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며 "변화하는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장은 "이를 바탕으로 대구시의회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발맞춰 선진 지방자치를 실현할 것이다"며 "강력한 행정 및 재정분권의 추진으로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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