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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불안 해소하자" 국토부, TF 첫 가동...내달 매입약정 공고

기사입력 : 2020년11월26일 16:04

최종수정 : 2020년11월26일 16:04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후속조치 및 개선사항 논의
아파트급 품질 공급, 인허가 간소화 추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공공임대주택 11만4000가구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가 본격화됐다. 다음달 매입약정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연내 처음으로 매입공고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윤성원 제1차관 주재로 '주택 공급점검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해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됐으며, 기획재정부·서울시·경기도·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1.03 kilroy023@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9일 발표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와 추가 개선사항 등이 논의됐다.

우선 단기적으로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합의했다. 사업별 준비 기간을 단축해 내달 중 공공임대 공실 전세형 주택의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매입약정 주택은 내달 7~8일 사업설명회를 열고 연내 매입공고 할 계획이다. 인허가 절차를 지방자치단체가 통합 심의해 간소화한다.

매입약정 활성화를 위해 1%대의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토지매각자(양도세 10% 감면, 법인세 추가세율 배제)와 이를 매입하는 민간건설사(취득세 10% 감면)에 세제 혜택도 준다.

도심 내 공급 실적이 우수한 업체는 신규 공공택지 입찰 시 우선 공급과 가점을 적용한다.

'아파트' 수준의 품질을 공급하겠다는 구상도 논의됐다. 매입약정 체결 시 공공이 설계·품질 수준을 먼저 제시해 민간건설사가 분양주택 수준의 자재·인테리어 등을 쓰도록 유도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5차례 점검으로 품질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동별 무인택배함, 호별 붙박이장 의무 설치와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 층간소음 방지 기준, 화재 안전 강화 시설 설치 기준 등도 적용한다.

TF는 도심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의 건의사항도 수렴하기로 했다. 역세권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도록 하는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다. 

황관석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대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향후 2년간 수도권 공급물량이 예정보다 5만가구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며 ""공공택지 공급 효과가 본격화하는 2023~2027년에는 연평균 27만9000가구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차관은 "'전세주택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려면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입지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아파트 수준의 질 좋은 주택 공급을 확대해 단기 수급 불안을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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