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공정위 셈법은?…조건부 승인 가능성도

기사입력 : 2020년11월13일 20:09

최종수정 : 2020년11월14일 08:57

경쟁제한 우려시 점유율 50% 미만도 기업결합 불허 가능
국적사만 이용하는 소비자에겐 명백한 독점시장
다른 인수자 가능성 고려시 불허 가능…승인해도 조건부일듯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초대형 국적항공사가 탄생하게 된다. 양사의 '빅딜'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독과점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기업결합 여부를 판단할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인수 성사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셈법은 복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2개의 대형항공사(FSC) 체제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만, 국적사 이용 소비자 기준으로는 독점시장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우려 요인이다. 회생 불가 여부 등 기업결합심사 예외를 적용할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한항공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13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한진그룹과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놓고 협의하고 있다.

산은이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에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투입한 뒤 한진칼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 30.77%를 인수하는 방안이다.

국내 1, 2위 항공사 간 결합이 경쟁을 제한한다는 것은 명확한 상황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기업결합이 시장 내 경쟁을 위축시킨다고 판단되면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기준은 점유율 50%를 넘는지 여부지만, 점유율이 50%에 못미치더라도 기업 결합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여부가 있는지에 따라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고 말했다.

계열사를 포함할 경우 양사 합계 점유율이 국제선과 국내선 모두 50%를 넘지만 계열사 제외시 50%가 안된다. 그럼에도 공정위가 계열사를 해당 기업의 점유율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기업결합을 불허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계열사를 포함하지 않을 때 양사 합계 점유율은 국내선 43%, 국제선 39%다.

따라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승인받기 위해서는 점유율 상승에도 경쟁을 제한시키지 않거나 예외조항이 적용된다고 인정돼야 한다.

공정위는 기업 결합으로 인한 시장 점유율 상승 외에 신규 사업자 진입 가능성,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쟁 제한 여부를 판단한다. 공급 과잉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항공업계에 신규 사업자가 진입해 점유율 상승을 상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도 기업결합이 긍정적으로 판단될 확률은 낮다. 양사가 기업결합을 진행할 경우 국적 항공사 경쟁 체제를 만들기 위해 1988년 아시아나항공 설립을 승인한 이후 32년 간 유지돼 온 2사 구도가 무너지게 된다.

항공시장에서 국적사는 외항사와 경쟁하는 만큼 국적사끼리 출혈경쟁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지만, 국적기만 이용하는 국내 항공 소비자 수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쟁체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경쟁법 전문가는 "외항사를 선택지에 넣지 않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사라지면 독점시장이 되는 것"이라며 "대한항공이 외항사 대비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도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목표 소비자가 명확하다는 의미인 만큼 특수한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수 대상 기업인 아시아나항공이 지급불능상태로 판단될 경우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지급불능상태의 경우 자본잠식률, 영업적자 지속 여부, 워크아웃이나 파산절차 등을 거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6월 말 기준 부채 12조8405억원, 자본잠식률 56.3%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심사 신청이 들어오면 아시아나항공이 지급불능상태인지 등을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인수자가 나타날 경우 경쟁 제한성이 낮아질 가능성도 기업결합심사 고려 대상이다. 대한항공이 아닌 다른 회사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경쟁 제한 우려가 적어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공정위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를 불허할 수도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의 금호아시아나 본사 사옥. 2020.11.06 alwaysame@newspim.com

공정위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승인하더라도 조건을 붙일 가능성이 높다. 점유율 또는 가격을 제한하거나 특정 노선을 조정하라는 명령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하이트맥주의 진로 주식 취득에 대해 5년 간 소비자 물가상승률 이상의 가격 인상을 제한한 바 있다. 롯데쇼핑의 기업형슈퍼마켓(SSM) 업체 CS유통 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일부 점포 매각을 명령했다.

일각에서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해 업계 구조조정을 주도하도록 맡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혁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항공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대한항공 역시 부채비율이 1200%가 넘어 유상증자, 정부의 기안금지원과 내부직원들의 희생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며 "자본잠식인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부실이 오히려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한진그룹 경영진에게 자산규모 40조원인 국내 유일 국적항공사의 경영권을 보장하고 대한항공은 물론 아시아나항공의 구조조정을 믿고 맡겨도 좋다는 시장의 신뢰가 있는지, 종국적으로 이를 세금 투입으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항공정책 당국인 국토교통부 역시 양사 합병시 시장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는 입장인 점도 변수다. 산은이 이번 빅딜을 주도하는 반면 국토부와 공정위가 항공업계 경쟁 제한을 우려하며 부처 간 엇박자를 낼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경쟁체제의 장점과 소비자 편익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한항공에 아시아나항공 장거리 노선을 넘기는 방식의 구조조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