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공정위 셈법은?…조건부 승인 가능성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쟁제한 우려시 점유율 50% 미만도 기업결합 불허 가능
국적사만 이용하는 소비자에겐 명백한 독점시장
다른 인수자 가능성 고려시 불허 가능…승인해도 조건부일듯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초대형 국적항공사가 탄생하게 된다. 양사의 '빅딜'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독과점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기업결합 여부를 판단할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인수 성사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셈법은 복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2개의 대형항공사(FSC) 체제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만, 국적사 이용 소비자 기준으로는 독점시장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우려 요인이다. 회생 불가 여부 등 기업결합심사 예외를 적용할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한항공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13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한진그룹과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놓고 협의하고 있다.

산은이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에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투입한 뒤 한진칼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 30.77%를 인수하는 방안이다.

국내 1, 2위 항공사 간 결합이 경쟁을 제한한다는 것은 명확한 상황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기업결합이 시장 내 경쟁을 위축시킨다고 판단되면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기준은 점유율 50%를 넘는지 여부지만, 점유율이 50%에 못미치더라도 기업 결합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여부가 있는지에 따라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고 말했다.

계열사를 포함할 경우 양사 합계 점유율이 국제선과 국내선 모두 50%를 넘지만 계열사 제외시 50%가 안된다. 그럼에도 공정위가 계열사를 해당 기업의 점유율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기업결합을 불허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계열사를 포함하지 않을 때 양사 합계 점유율은 국내선 43%, 국제선 39%다.

따라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승인받기 위해서는 점유율 상승에도 경쟁을 제한시키지 않거나 예외조항이 적용된다고 인정돼야 한다.

공정위는 기업 결합으로 인한 시장 점유율 상승 외에 신규 사업자 진입 가능성,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쟁 제한 여부를 판단한다. 공급 과잉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항공업계에 신규 사업자가 진입해 점유율 상승을 상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도 기업결합이 긍정적으로 판단될 확률은 낮다. 양사가 기업결합을 진행할 경우 국적 항공사 경쟁 체제를 만들기 위해 1988년 아시아나항공 설립을 승인한 이후 32년 간 유지돼 온 2사 구도가 무너지게 된다.

항공시장에서 국적사는 외항사와 경쟁하는 만큼 국적사끼리 출혈경쟁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지만, 국적기만 이용하는 국내 항공 소비자 수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쟁체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경쟁법 전문가는 "외항사를 선택지에 넣지 않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사라지면 독점시장이 되는 것"이라며 "대한항공이 외항사 대비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도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목표 소비자가 명확하다는 의미인 만큼 특수한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수 대상 기업인 아시아나항공이 지급불능상태로 판단될 경우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지급불능상태의 경우 자본잠식률, 영업적자 지속 여부, 워크아웃이나 파산절차 등을 거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6월 말 기준 부채 12조8405억원, 자본잠식률 56.3%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심사 신청이 들어오면 아시아나항공이 지급불능상태인지 등을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인수자가 나타날 경우 경쟁 제한성이 낮아질 가능성도 기업결합심사 고려 대상이다. 대한항공이 아닌 다른 회사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경쟁 제한 우려가 적어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공정위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를 불허할 수도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의 금호아시아나 본사 사옥. 2020.11.06 alwaysame@newspim.com

공정위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승인하더라도 조건을 붙일 가능성이 높다. 점유율 또는 가격을 제한하거나 특정 노선을 조정하라는 명령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하이트맥주의 진로 주식 취득에 대해 5년 간 소비자 물가상승률 이상의 가격 인상을 제한한 바 있다. 롯데쇼핑의 기업형슈퍼마켓(SSM) 업체 CS유통 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일부 점포 매각을 명령했다.

일각에서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해 업계 구조조정을 주도하도록 맡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혁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항공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대한항공 역시 부채비율이 1200%가 넘어 유상증자, 정부의 기안금지원과 내부직원들의 희생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며 "자본잠식인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부실이 오히려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한진그룹 경영진에게 자산규모 40조원인 국내 유일 국적항공사의 경영권을 보장하고 대한항공은 물론 아시아나항공의 구조조정을 믿고 맡겨도 좋다는 시장의 신뢰가 있는지, 종국적으로 이를 세금 투입으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항공정책 당국인 국토교통부 역시 양사 합병시 시장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는 입장인 점도 변수다. 산은이 이번 빅딜을 주도하는 반면 국토부와 공정위가 항공업계 경쟁 제한을 우려하며 부처 간 엇박자를 낼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경쟁체제의 장점과 소비자 편익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한항공에 아시아나항공 장거리 노선을 넘기는 방식의 구조조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서승만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서승만 씨를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된 서승만 씨. [사진= 문체부] 2026.04.10 fineview@newspim.com 서승만 신임 대표이사는 방송·공연 연출·극장 운영 분야를 두루 거친 공연예술·콘텐츠 기획 전문가다. 국민대학교에서 연극영화·영상미디어 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행정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극단 상상나눔 대표, 소극장 상상나눔씨어터 대표를 지냈으며, 사단법인 국민안전문화협회 회장, 한국공공관리학회 홍보위원장, 행정안전부 홍보대사 등 공공 영역에서도 폭넓게 활동했다. 마당놀이 '온달아 평강아'·'뺑파전', 뮤지컬 '노노이야기'·'터널' 등을 직접 연출한 무대 현장 경험도 갖췄다. 최휘영 장관은 "신임 대표이사가 그간 축적한 현장 경험과 홍보 역량을 바탕으로 국립정동극장의 관광 자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한 공연을 국내 관객을 넘어 세계에 알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국립정동극장은 한국 최초 근대식 극장인 원각사 복원을 설립 이념으로 1997년 문을 연 재단법인이다. 전통공연 예술작품의 제작·공연과 국내외 교류를 주요 사업으로 삼아왔으며, 최근에는 전통연희·연극·뮤지컬 등 정동길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토대로 서울 도심을 대표하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fineview@newspim.com 2026-04-10 14:55
사진
이란, 호르무즈 기뢰 해역 지도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한 해역의 지도를 공개했다고 해사 전문 매체 로이즈 리스트와 알자지라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개된 지도에 따르면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협 남쪽 절반에 해당하는 사각형 구역을 위험 해역으로 지정했다. 선박은 이란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 북쪽 항로로만 통과할 수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9일(현지시간) 공개한 호르무즈 해협 기뢰 부설 해역 지도. [사진=이란 누르뉴스] 구체적으로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상 안전 원칙 준수 및 해군 기뢰와의 충돌 방지를 위해, 혁명수비대 해군과의 사전 협조 하에 추후 공지 시까지 첨부 지도에 따른 아래의 대체 항로를 이용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입항 항로는 오만만에서 북쪽 라라크섬 방향으로 진행 후 페르시아만으로 계속 진입하고, 출항 항로의 경우 페르시아만에서 라라크섬 남쪽을 경유한 후 오만만으로 향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에도 해협 통행은 사실상 막힌 상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8일부터 9일 오전까지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이란 연계 선박 7척에 불과했다. 평소 하루 양방향 통행량인 135척과 비교하면 사실상 봉쇄 수준이다. 이란 항만해양청도 기뢰 위협을 이유로 선박용 안전 항로 2개를 별도로 공식 지정했다. 이란 외무부 부장관은 영국 ITV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선박이든 항행할 수 있다"면서도 이란 군과의 사전 교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란의 허가 요구가 확인되자 통과를 시도하려던 유조선 한 척이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랍에미리트(UAE) 최대 석유기업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의 술탄 알 자베르 최고경영자(CEO)는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지 않다"며 "접근이 제한되고, 조건부로 통제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사무총장은 이란이 통행료 징수 체계를 영구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제 관행에 맞지 않는 별도의 메커니즘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OS 리스크그룹의 마틴 켈리 자문실장은 기뢰 부설이 확인될 경우 해협 정상화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 석유·액화천연가스(LNG) 공급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이 해협의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wonjc6@newspim.com   2026-04-10 08:4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