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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외국인, 달러 대신 북한 화폐 사용하라" 강제조치…전문가 "외화난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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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현금 유동성 감소 및 외화난 심화
전문가 "외화난 극복 및 자금 통제력 강화 목적"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 외무성이 평양 주재 해외공관과 인도주의 단체에 "북한 내 상점에서는 미국 달러화 대신 북한 원화를 지불수단으로 사용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외화난 등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북한 주재 외교공관을 두고 있는 한 국가 외교 관리는 RFA와 인터뷰에서 "북한 외무성이 지난 29일 달러 환전과 관련한 새로운 지침을 통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 평양의 고층빌딩 전경. 중앙에 가장 높은 빌딩은 류경호텔이다. [사진= 블룸버그]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운 지침은 29일 북한 내 해외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등 외국인들에게 배포됐다"고 전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평양의 외국인 전용 상점과 대동강 외교관 클럽 등에서 더 이상 달러와 '나래카드'를 받지 않고, 북한 원화만 받는다.

나래카드는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에서 발행한 평양 지역에서 사용되는 전자 선불카드다. 카드에 일정량의 외화를 예치하면, 카드회사에서 북한 원으로 환전해 카드에 충전해 주고, 이를 가지고 현금카드로 사용하는 지불 방식이다.

그런데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 NK뉴스에 따르면 새로운 지침에 따라 1인당 하루 미화 환전 가능 액수가 100달러나 50달러로 제한됐고, 그마저도 대동강 외교관 구역 환전소에서만 환전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평양에 주재하는 외국인들은 소지한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야 북한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북한 당국은 외국인들에게 자국 내 상점에서 북한 화폐 사용을 요구하면서도, 일일 환전 한도를 설정하고, 대동강외교관 구역 내 환전소 한 곳을 지정한 배경과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주민들이 북중 접경지역 노상에서 곡식을 팔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전문가들 "달러 부족해 북한 화폐 사용만 강제하는 것"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의 투명하지 않은 외환보유고 현황과 경제 상황, 그리고 코로나19로 북한 내 화폐가 돌지 않는 이른바 '돈맥경화' 현상, 북한의 외화난, 극심한 인플레이션 방지, 북한 경제의 달러통용화 방지, 공식환율과 실제 시장환율 격차 등 복합적인 원인을 이번 조치의 이유로 꼽았다.

미국 조지타운대학의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북한의 경제상황과 외화보유고의 문제가 있다는 이상한 움직임"이라며 "외국인들의 원화 사용을 늘려 평양의 실물 경제를 움직이게 하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 당국이 외국인의 환전 한도를 설정하고 환전소를 한 곳으로 지정한 이유도 미국 달러의 유입 급증에 따른 북한의 화폐가치의 급격한 하락과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이신욱 동아대 교수도 "러시아도 지난 1997년 11월 러시아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상거래에 대해 외화표시 및 지불을 금지한 사례가 있다"며 "보통 한 국가가 달러 등 외환이 부족하면 자국화폐 사용을 강제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지난 1월 말부터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져 중국, 러시아와의 무역이 사실상 중단됐고 관광객들도 입국이 금지됐다"며 "그래서 북한이 외화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 내년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를 계기로 5년 단위의 새 경제개발계획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외화를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미국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도 "코로나19로 인해 북한에서 특정 물품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라며 "외교관들에게 북한 원화로 물건값을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그들의 환전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외교관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탠가론 국장은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의 경제가 달러화 위주로 운영되면서 북한의 자금 흐름 통제력이 상실됐는데, 외화를 통한 직접 상품구매를 제한하는 이러한 조치는 그런 통제력을 개선할 수 있게 해 준다"고 설명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도 "북한이 코로나19와 제재 등으로 인해 경제 상황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국가 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이러한 조치는 북한 내 주민들의 외화사용을 없애기 위해서"라며 "북한에서 외화가 장마당, 밀수입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자국 화폐 사용을 강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외화 사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를 잇는 '조중친선다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안화 환율 약세인데 중국산 수입품 가격은 급등…北 당국 속수무책에 주민 불신 고조

한편 북한 내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근 북한에서 중국 위안화 환율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반대로, 중국산 수입품 가격은 뛰어 올라 시장이 혼란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양강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이번 주 혜산시에서 중국 돈 대(환율)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중국 돈대는 하락세인데 중국산 수입상품 가격은 급등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에 주민들과 상인들이 혼란에 빠졌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이어서 "북중 국경연선지역 주민들은 대부분이 내화보다 중국돈(위안화)을 보유하거나 사용해왔다"며 "그러나 최근 중국 돈대가 급격히 떨어지는데도 중국산 수입상품은 가격이 오르는 이상현상에 돈대에 따른 상품 판매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함경북도의 다른 주민 소식통도 "상인들과 주민들이 중국 돈대는 떨어지는데 거꾸로 중국산 수입상품 가격은 상승하는 현상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이런데도 속수무책인 당국의 처사에 주민들의 불신감은 증폭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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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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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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