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北 "외국인, 달러 대신 북한 화폐 사용하라" 강제조치…전문가 "외화난 때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코로나19로 현금 유동성 감소 및 외화난 심화
전문가 "외화난 극복 및 자금 통제력 강화 목적"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 외무성이 평양 주재 해외공관과 인도주의 단체에 "북한 내 상점에서는 미국 달러화 대신 북한 원화를 지불수단으로 사용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외화난 등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북한 주재 외교공관을 두고 있는 한 국가 외교 관리는 RFA와 인터뷰에서 "북한 외무성이 지난 29일 달러 환전과 관련한 새로운 지침을 통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 평양의 고층빌딩 전경. 중앙에 가장 높은 빌딩은 류경호텔이다. [사진= 블룸버그]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운 지침은 29일 북한 내 해외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등 외국인들에게 배포됐다"고 전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평양의 외국인 전용 상점과 대동강 외교관 클럽 등에서 더 이상 달러와 '나래카드'를 받지 않고, 북한 원화만 받는다.

나래카드는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에서 발행한 평양 지역에서 사용되는 전자 선불카드다. 카드에 일정량의 외화를 예치하면, 카드회사에서 북한 원으로 환전해 카드에 충전해 주고, 이를 가지고 현금카드로 사용하는 지불 방식이다.

그런데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 NK뉴스에 따르면 새로운 지침에 따라 1인당 하루 미화 환전 가능 액수가 100달러나 50달러로 제한됐고, 그마저도 대동강 외교관 구역 환전소에서만 환전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평양에 주재하는 외국인들은 소지한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야 북한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북한 당국은 외국인들에게 자국 내 상점에서 북한 화폐 사용을 요구하면서도, 일일 환전 한도를 설정하고, 대동강외교관 구역 내 환전소 한 곳을 지정한 배경과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주민들이 북중 접경지역 노상에서 곡식을 팔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전문가들 "달러 부족해 북한 화폐 사용만 강제하는 것"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의 투명하지 않은 외환보유고 현황과 경제 상황, 그리고 코로나19로 북한 내 화폐가 돌지 않는 이른바 '돈맥경화' 현상, 북한의 외화난, 극심한 인플레이션 방지, 북한 경제의 달러통용화 방지, 공식환율과 실제 시장환율 격차 등 복합적인 원인을 이번 조치의 이유로 꼽았다.

미국 조지타운대학의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북한의 경제상황과 외화보유고의 문제가 있다는 이상한 움직임"이라며 "외국인들의 원화 사용을 늘려 평양의 실물 경제를 움직이게 하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 당국이 외국인의 환전 한도를 설정하고 환전소를 한 곳으로 지정한 이유도 미국 달러의 유입 급증에 따른 북한의 화폐가치의 급격한 하락과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이신욱 동아대 교수도 "러시아도 지난 1997년 11월 러시아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상거래에 대해 외화표시 및 지불을 금지한 사례가 있다"며 "보통 한 국가가 달러 등 외환이 부족하면 자국화폐 사용을 강제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지난 1월 말부터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져 중국, 러시아와의 무역이 사실상 중단됐고 관광객들도 입국이 금지됐다"며 "그래서 북한이 외화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 내년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를 계기로 5년 단위의 새 경제개발계획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외화를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미국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도 "코로나19로 인해 북한에서 특정 물품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라며 "외교관들에게 북한 원화로 물건값을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그들의 환전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외교관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탠가론 국장은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의 경제가 달러화 위주로 운영되면서 북한의 자금 흐름 통제력이 상실됐는데, 외화를 통한 직접 상품구매를 제한하는 이러한 조치는 그런 통제력을 개선할 수 있게 해 준다"고 설명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도 "북한이 코로나19와 제재 등으로 인해 경제 상황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국가 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이러한 조치는 북한 내 주민들의 외화사용을 없애기 위해서"라며 "북한에서 외화가 장마당, 밀수입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자국 화폐 사용을 강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외화 사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를 잇는 '조중친선다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안화 환율 약세인데 중국산 수입품 가격은 급등…北 당국 속수무책에 주민 불신 고조

한편 북한 내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근 북한에서 중국 위안화 환율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반대로, 중국산 수입품 가격은 뛰어 올라 시장이 혼란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양강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이번 주 혜산시에서 중국 돈 대(환율)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중국 돈대는 하락세인데 중국산 수입상품 가격은 급등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에 주민들과 상인들이 혼란에 빠졌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이어서 "북중 국경연선지역 주민들은 대부분이 내화보다 중국돈(위안화)을 보유하거나 사용해왔다"며 "그러나 최근 중국 돈대가 급격히 떨어지는데도 중국산 수입상품은 가격이 오르는 이상현상에 돈대에 따른 상품 판매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함경북도의 다른 주민 소식통도 "상인들과 주민들이 중국 돈대는 떨어지는데 거꾸로 중국산 수입상품 가격은 상승하는 현상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이런데도 속수무책인 당국의 처사에 주민들의 불신감은 증폭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