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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외국인, 달러 대신 북한 화폐 사용하라" 강제조치…전문가 "외화난 때문"

기사입력 : 2020년10월30일 09:57

최종수정 : 2020년10월30일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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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현금 유동성 감소 및 외화난 심화
전문가 "외화난 극복 및 자금 통제력 강화 목적"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 외무성이 평양 주재 해외공관과 인도주의 단체에 "북한 내 상점에서는 미국 달러화 대신 북한 원화를 지불수단으로 사용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외화난 등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북한 주재 외교공관을 두고 있는 한 국가 외교 관리는 RFA와 인터뷰에서 "북한 외무성이 지난 29일 달러 환전과 관련한 새로운 지침을 통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 평양의 고층빌딩 전경. 중앙에 가장 높은 빌딩은 류경호텔이다. [사진= 블룸버그]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운 지침은 29일 북한 내 해외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등 외국인들에게 배포됐다"고 전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평양의 외국인 전용 상점과 대동강 외교관 클럽 등에서 더 이상 달러와 '나래카드'를 받지 않고, 북한 원화만 받는다.

나래카드는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에서 발행한 평양 지역에서 사용되는 전자 선불카드다. 카드에 일정량의 외화를 예치하면, 카드회사에서 북한 원으로 환전해 카드에 충전해 주고, 이를 가지고 현금카드로 사용하는 지불 방식이다.

그런데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 NK뉴스에 따르면 새로운 지침에 따라 1인당 하루 미화 환전 가능 액수가 100달러나 50달러로 제한됐고, 그마저도 대동강 외교관 구역 환전소에서만 환전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평양에 주재하는 외국인들은 소지한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야 북한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북한 당국은 외국인들에게 자국 내 상점에서 북한 화폐 사용을 요구하면서도, 일일 환전 한도를 설정하고, 대동강외교관 구역 내 환전소 한 곳을 지정한 배경과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주민들이 북중 접경지역 노상에서 곡식을 팔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전문가들 "달러 부족해 북한 화폐 사용만 강제하는 것"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의 투명하지 않은 외환보유고 현황과 경제 상황, 그리고 코로나19로 북한 내 화폐가 돌지 않는 이른바 '돈맥경화' 현상, 북한의 외화난, 극심한 인플레이션 방지, 북한 경제의 달러통용화 방지, 공식환율과 실제 시장환율 격차 등 복합적인 원인을 이번 조치의 이유로 꼽았다.

미국 조지타운대학의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북한의 경제상황과 외화보유고의 문제가 있다는 이상한 움직임"이라며 "외국인들의 원화 사용을 늘려 평양의 실물 경제를 움직이게 하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 당국이 외국인의 환전 한도를 설정하고 환전소를 한 곳으로 지정한 이유도 미국 달러의 유입 급증에 따른 북한의 화폐가치의 급격한 하락과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이신욱 동아대 교수도 "러시아도 지난 1997년 11월 러시아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상거래에 대해 외화표시 및 지불을 금지한 사례가 있다"며 "보통 한 국가가 달러 등 외환이 부족하면 자국화폐 사용을 강제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지난 1월 말부터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져 중국, 러시아와의 무역이 사실상 중단됐고 관광객들도 입국이 금지됐다"며 "그래서 북한이 외화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 내년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를 계기로 5년 단위의 새 경제개발계획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외화를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미국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도 "코로나19로 인해 북한에서 특정 물품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라며 "외교관들에게 북한 원화로 물건값을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그들의 환전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외교관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탠가론 국장은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의 경제가 달러화 위주로 운영되면서 북한의 자금 흐름 통제력이 상실됐는데, 외화를 통한 직접 상품구매를 제한하는 이러한 조치는 그런 통제력을 개선할 수 있게 해 준다"고 설명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도 "북한이 코로나19와 제재 등으로 인해 경제 상황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국가 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이러한 조치는 북한 내 주민들의 외화사용을 없애기 위해서"라며 "북한에서 외화가 장마당, 밀수입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자국 화폐 사용을 강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외화 사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를 잇는 '조중친선다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안화 환율 약세인데 중국산 수입품 가격은 급등…北 당국 속수무책에 주민 불신 고조

한편 북한 내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근 북한에서 중국 위안화 환율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반대로, 중국산 수입품 가격은 뛰어 올라 시장이 혼란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양강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이번 주 혜산시에서 중국 돈 대(환율)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중국 돈대는 하락세인데 중국산 수입상품 가격은 급등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에 주민들과 상인들이 혼란에 빠졌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이어서 "북중 국경연선지역 주민들은 대부분이 내화보다 중국돈(위안화)을 보유하거나 사용해왔다"며 "그러나 최근 중국 돈대가 급격히 떨어지는데도 중국산 수입상품은 가격이 오르는 이상현상에 돈대에 따른 상품 판매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함경북도의 다른 주민 소식통도 "상인들과 주민들이 중국 돈대는 떨어지는데 거꾸로 중국산 수입상품 가격은 상승하는 현상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이런데도 속수무책인 당국의 처사에 주민들의 불신감은 증폭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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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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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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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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