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기업

속보

더보기

[단독] 고용부, '옵티머스 타깃' 복지기금 관리 '구멍'…96% 점검 안해

기사입력 : 2020년10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0월29일 08:10

2017년까지 기금법인 실태 점검 전무
점검 사항도 회의록 공개 여부만 집중
"법인에 감시의무 맡겨…부실 키웠다"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28일 오후 5시3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일부 공공기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해 수십억 규모의 손실을 낸 가운데, 기금 운용의 적정성을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마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고용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그러나 점검 대상은 전체 1632곳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중 3.7% 수준인 61곳에 불과했다. 전체 기금의 96%는 아예 점검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에는 이마저도 30곳까지 줄어 들었다. 심지어 올해는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복지기금인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감독인력이 부족해지자 사내복지기금은 아예 점검대상에서 제외됐다. 

현행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따르면 감독관들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장 정기 점검에서 최저임금법 등 총 10개법에 관련된 169개 항목의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중 사내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관련된 항목으로, 기금운용의 적정성·기금의 회계 등을 포함한 26개 사항이 점검대상이다.

그러나 그동안 고용부 근로감독관은 점검표의 모든 항목을 확인하지 않고 임금체불 여부나 연차휴가 부여 여부, 근로조건 명시여부 등 15개 부문을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해왔다. 점검표에 포함된 항목이 워낙 방대하다는 이유에서다. 사내복지기금의 경우 이를 설치한 사업장이 전국의 0.6%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점검 대상에서 항상 제외됐다. 이로 인해 지난 2017년까지 실시된 정기 점검에서 기금법인을 점검한 적은 없었다.

특별 점검을 실시한 2018~2019년에도 기금 운용이 아닌 회의록 등 서류 미비와 관련된 사항을 주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건수를 내용별로 나눠보면 회의록 등 기금 운영현황을 공개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가 절반 안팎을 차지한다. 2018년의 경우 전체 위반건수 18건 중 8건이, 옵티머스 펀드가 판매되기 시작한 2019년에는 20건 중 12건이 회의록 미비로 적발됐다. 기금 운용 적정성 위반사례는 없었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기금 운용의 적정성 기준을 느슨하게 잡고있는 점도 근로감독관이 기금이 부실하게 운용되는 사례를 적발하지 못한 원인이 됐다. 고용부는 실제 운용 결과와 무관하게 투자계획서 상 원본 손실의 위험이 없는 상품에 대해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근로감독관은 법상 허용되는 상품에 투자하기만 했다면 기금이 적정하게 운용됐다고 평가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고용부의 관리·감독 부실이 최근 발생한 옵티머스 펀드 투자사기를 야기했다고 보고 있다. 사내복지기금 관련 실무를 맡고 있는 한 전문가는 "고용부가 기금법인을 대상으로 감독을 하지 않으니 기금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며 "손실이 나면 왜 손실이 났는지를 따져야 하는데 정부가 법인에 감시 의무를 맡겨버려 부실을 더 키웠다"고 지적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복지법에 따르면 펀드 등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는 가능하기 때문에 옵티머스 펀드 사기처럼 아예 상품 내용이 계약서와 다른 사례는 근로감독관이 적발할 수 없다"며 "다만 행정적으로 감독관의 전문성 부족으로 그걸 보지 못한다는 비판은 있을 수 있어 앞으로 근로감독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