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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국방부에 신고자료 넘긴 권익위…민병덕 "누가 신고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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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부패 신고자, 기밀누설 혐의로 압수수색
민병덕 "군사기밀 관련 사안은 신고하면 안되나"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방부의 대북 확성기 납품비리 신고를 국방부에 이첩한 것에 대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밀에 대해서 부패신고했는데 어떻게 기밀을 취득했냐고 수사에 들어가면 누가 (신고를)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민병덕 의원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이같이 질의했다.

앞서 김영수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2과장은 2018년 5월 권익위원회에 국방부에 대한 부패신고를 했다. 국방부가 지난 2016년에 144억원을 들여 민간업체로부터 대북 확성기 30대를 구매했는데, 이때 성능미달인 확성기에 하자처리를 하지 않아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2020.10.15 leehs@newspim.com

권익위는 2018년 9월 신고자의 자료를 국방부에 이첩했다. 2년 뒤 국방부 군사안보사령지원부는 신고자가 군사기밀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기밀누설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에 신고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다. 진정대상에는 권익위원회도 포함돼 있다.

민병덕 의원은 "권익위원회는 신고자가 제출했던 자료에 군사기밀 표시가 없어서 몰랐다고 대답했지만 기밀사항 여부나 권익위 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며 "군사기밀 관련 사안은 신고하면 안 되는 거냐"고 물었다.

민 의원은 이어 "기밀사항 같은 내밀한 것들이 신고돼야 실제로 권익위의 위상도 서는 거고 부패도 줄어들지 않겠냐"며 "국방부는 특히 기밀이 많은 곳이라 국방부 부패 중에 기밀 아닌 게 있겠냐"고 지적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도 "군사기밀에 대해서도 부패와 관련된 내용이면 신고가 가능하다"라고 답했다.

민 의원은 또한 "신고자가 권익위가 조사기관에 이첩할 때 조사기관에 대한 신분 노출에 대해 동의를 했는데 이게 국방부에 대한 동의겠냐"면서 "수사기관에 대한 (신분 노출) 동의가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어 "신고자가 동의할 때 국방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방부의 부패를 국방부에 이첩하는 게 맞는 거냐"고 질의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동의 여부는 법령상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조사기관도 포함된다"면서도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살펴보고, 왜 국방부에 이첩했는지도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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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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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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