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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정경제3법 더해 집중투표제 도입해야, 野 반대하면 내로남불"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16:34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16:34

공정경제3법에 빠진 집중투표제
"이사회 거수기 전략 막는 공정경제 핵심 법안"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정경제 3법 논의에 집중투표제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중투표제는 1주당 1의결권이 아닌 1주당 선출 이사수 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각 이사를 선출할 때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정한 이사 후보에게 의결권을 몰아줄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 가능한 제도다. 그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할 때 소액주주의 결정권이 확대될 수 있다. 현재 상법에도 집중투표제가 있지만 의무조항은 아니다.

이재명 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중투표제는 이사회의 '거수기 전략'을 막을 수 있는 공정경제 관련법의 핵심"이라며 "하지만 여야 논의과정에서는 집중투표제가 빠진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이 지사는 이어 "집중투표제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선공약과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됐으며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역시 대표발의한 바 있다"라며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이 없고 문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면 긍말로 '내로남불'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중투표제를 포함한 공정경제3법은 시대적 과제"라며 "곧 구성될 당 공정경제3법 TF 논의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포함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집중투표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사회는 기업 경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임에도 대주주가 절대적·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사들로 구성 운영돼 채용비리, 사익편취 등 오너 독점의 폐단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거수기 이사회가 장악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또 "상법에 있지만 의무조항이 아닌 탓에 기업 정관으로 언제라도 배제할 수 있다"며 "지난해 기준 상장사 중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곳은 단 4.5%에 불과하다 사실상 도입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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