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단독] 폭염경보 없었다고 반박하다 뒤늦게 시인…사망사건 축소 의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전교육청 감독소홀로 중학교 건설 노동자 숨져
대전노동청 '중대재해' 분류하고 현장조사

[대전=뉴스핌] 오영균 라안일 기자 = 대전의 한 중학교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대전시교육청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더위가 지속하는 가운데 폭염에 노출돼 사망한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의 '폭염지침'에 따라 시간당 15분의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망사고는 발주처인 대전교육청의 소홀한 감독과 시공사의 안전불감증으로 불거진 '인재'로 보인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폭염경보에 공사를 진행하다 노동자가 사망한 대전 매봉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현장 전경 2020.08.21 gyun507@newspim.com

지난 16일 오전 11시 31분께 대전 대덕구 매봉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A씨(55)가 지붕 강판 조립 중 심정지로 쓰러져 119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119구급대원들이 당시 기온이 높고 복사열이 강해 열사병을 의심하고 A씨의 체온을 잰 결과 40도에 육박했다.

사고 당일 대전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노동부 폭염지침에 따르면 폭염경보 발령 시 매시간 15분간 그늘에서 규칙적인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폭염지침에 따른 휴식은 없었다.

A씨가 지붕 강판 조립을 한 곳은 5층으로 증축한 강당 옥상 지붕으로 사고 당시 햇볕이 강하게 쬈다. 복사열로 강판이 뜨거워지면서 주변 온도가 지상보다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현장을 확인한 결과 그늘도 없었다.

일용직 노동자로 일한 A씨가 폭염으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은 상황에 처한 셈이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오전 9시 반에 작업을 시작하고 지붕 위에서 1~2번 쉬었다"고 말했다.

시공사의 미흡한 조치에도 폭염 속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현장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았고 지침이 준수되는 지 확인조차 안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매봉중학교 다목적강당 지붕에 강판이 조립돼 있다. 이곳에서 작업을 하다 숨진 노동자는 폭염지침에 따라 그늘에서 규칙적인 휴식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08.21 gyun507@newspim.com

오히려 공사를 발주한 동부교육지원청은 당시 폭염특보가 발령되지 않아 폭염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고 변명했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당시 폭염특보가 안 내려진 것을 대전지방기상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상세정보 알려주는 데가 있는데 다 확인했다"며 "통상적인 근로절차에 의하면 4시간 일하면 1시간 휴무가 주어진다. 현장에서는 2시간 일하고 쉬고, 30분 일하다 쉬고 한다. 일 끝나는 거에 맞춰서 쉰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그랬을까.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동부교육지원청의 반박은 거짓으로 판명됐다.

기상청은 지난 12일 대전에 폭염주의보를 내린 뒤 14일부터 경보로 격상했다. 사고 당일인 16일 오전 11~12시 체감기온도 33도에 달해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던 상황이다.

동부교육지원청이 사고 발생 전 현장점검을 나간 12일부터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는 것을 고려하면 현장점검 당시 폭염지침을 준수했는지를 꼼꼼히 확인했었다면 이번 사고를 사전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동부교육지원청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대전지방기상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여주자 그제야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해 관리·감독 소홀을 넘어 사고를 축소, 책임을 회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대전지방노동청도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로 분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일시에 다수의 사상자를 유발하는 재해를 말한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 중"이라며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없어 조사상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는 이번 사고를 인재로 보고 진상규명에 나설 예정이다.

구본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이번 사고를 무더운 날씨에 작업하다 사망한 사고"라며 "시의회 차원에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gyun5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