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의힘은 15일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을 당론 발의했다
- 개정안은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와 경찰 사건 송치 범위 확대를 담았다
- 중수청·공소청 시행을 1년 유예하고 중대 범죄 검사 협력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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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공소청 출범은 1년 유예 추진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소속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을 유지하고 사법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를 강화하는 '범죄 피해자 보호 3법'(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 발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과 원내부대표단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를 찾아 해당 개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에 맞서 사법 최일선의 치안 공백을 막고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를 경찰이 송치한 범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송부한 범죄, 수사기관 공무원의 관련 범죄 등으로 명시해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도록 했다.
특히 경찰이 사건을 독단적으로 종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 송치 범위를 대폭 늘렸다.
사법경찰관이 수사 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고발인 등의 이의 신청이 있거나 검사의 직권 재수사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때, 수사 과정 시정 조치 요구를 미이행했을 때 등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이렇게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기존의 '전건 송치제'로 완전히 복원하는 대신, 범죄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전건 송치에 버금가는 실질적 송치 범위를 설계했다는 것이 국민의힘 측의 설명이다.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개시 시점부터 검사에게 통보하고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최근 발생한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등 강력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를 취소하거나 외부에서 부당한 공소 취소 압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공소 취소 권한 규정 자체를 원천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올해 10월 2일 시행 예정이었던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의 시행 시기를 내년(2027년) 10월 2일로 1년 유예하는 안을 패키지로 발의했다. 급격한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새로운 기관의 개청 준비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곽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개정안은 검찰의 권한을 무작정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경찰관이 종결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적 수사를 할 수 있게 명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충권 원내부대표도 "이번 법안들은 국민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라며 "현재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는 이유가 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등을 막기 위함인 만큼,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회 대치 상황을 해결할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