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대학 측, 소송 원고는 장학금 지급 대상 아냐" 통보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올해 1학기 온라인 강의를 진행한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벌이고 있는 대학생들이 최근 대학들로부터 "소송 취하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과 등록금반환운동본부 대학생들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제공=등록금반환운동본부 2020.08.20 wideopenpen@gmail.com |
등록금반환운동본부가 대학생들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을 종합하면 학교 본부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소송 취하를 강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예를 들어 경북대는 소송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소송의 원고라는 이유로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소송 취하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 대학생들의 주장이다.
이번 등록금 반환 소송에 참여한 한 대학생은 "학교 측으로부터 성적장학금 폐지를 하고 이 장학금으로 학생들에게 '특별재난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반환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소송이란 것이 1~2년 후에 마무리가 될 텐데 졸업생에게는 지급하기 어렵다는 통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측은 소송을 취하를 하라곤 말하지 못하겠다며, 취하하지 않으면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미지수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친절하게 소송을 취하하는 방법을 알려줬다"고 털어놨다.
앞서 지난달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3500여명의 대학생 소송인단 모집을 마친 후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냈다. 대학생들은 민사소송 청구 금액을 사립대 100만원, 국·공립대 50만원으로 각각 책정한 바 있다.
강 의원은 "대학 당국과 교육부가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청에 보다 교육적이며 책임감 있게 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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