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서울시는 2일부터 27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의 2026년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에 참여한 시민은 10월까지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최대 5만 마일리지(5만 원 상당)를 받을 수 있다.
'승용차 마일리지'는 2017년부터 운영된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제도의 일환으로, 기준 주행거리 대비 실제 주행거리를 줄인 만큼 마일리지가 지급되는 방식이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서울시 세금 납부(ETAX), 서울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구매, 가스요금 납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026년부터 서울시는 환경부의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승용차 마일리지 운영 체계를 전면 정비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참여 일정, 대상 및 평가 기준 등이 일부 변경될 예정이다.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participation 기간이 매년 2월에 시작해 10월에 종료하는 동일한 일정으로 운영된다. 또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이미 다양한 친환경 혜택을 받고 있어, 내연기관 차량의 감축을 목표로 한 제도와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판단이다.
과거에는 1년간의 주행거리를 평가했으나, 이제는 최소 7개월만 주행해도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참여 기간 동안 주행거리를 줄이면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모집 일정의 변경으로 인해 기존 회원들을 위한 유예 조치도 마련됐다. 현재 회원은 2월 등록 기간에 주행거리를 등록하면 2025년 참여 기간에 따라 마일리지가 정산된다. 이후 2026년 제도에 맞춰 새로운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개선은 타 지자체 운영 제도와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시민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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