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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유해물질 '0' 도전…한샘 생활환경기술연구소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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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기준보다 높은 'E0' 수준으로 유해물질 걸러내
국내 가구업계 유일하게 '국제기준 시험기관' 인정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경기도 안산 공장단지 어딘가, 비교적 큰 외관의 공장들과는 다르게 다소 아담한 5층 건물에 도착했다. 얼핏 예스러워 보이는 외관과는 달리 내부는 신식 시험기구와 데이터 시트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일종의 반전매력을 가진 이곳은 국내 가구업계에서는 유일하게 '국제기준 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한샘 생활환경기술연구소다.

13일 찾아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생활환경기술연구소는 한샘 가구의 화학분야를 시험하는 곳이다. 가구와 벽지, 장판 등 모든 생활자재에 있는 유해물질을 검증하고 방출량을 법 기준 대비 강화된 수준의 'E0' 등급으로 관리한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법 기준보다 엄격하게 품질관리를 하는 이유를 묻자 김홍광 생활환경기술연구소장은 "가구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의 '책임'"이라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는 이어 "공급자 중심이던 가구인테리어 시장에서 고객의 건강권을 우선하는 시장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한샘 생활환경기술연구소 '소형쳄버' 내부 모습. [사진=한샘] 2020.08.18 jellyfish@newspim.com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3단계 걸친 깐깐한 '유해성 검사' 덕분

한샘은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인 KOLAS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가구업계 화학분야 시험기관으로 첫 인정을 획득한 한샘은 실내 및 기타 환경 관련 19개 분야를 시험한다.

각 시험은 소비자들을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검증 절차는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진다.

우선 한샘은 1~2단계를 거쳐서 가구를 만들 때 사용하는 목재와 인테리어에 사용되는 자재의 유해물질 방출량을 측정한다. 한샘은 1~2단계를 통과한 원재료를 가지고 '완제품'을 제작한다.

3단계에서는 완제품을 검증한다. 완제품을 대형쳄버에 넣고 주변 공기 질을 측정한다. 이 단계에서 1급 발암물질인 프롬알데히드 방출량에서 'E0' 등급을 받으면, 해당 가구의 안정성 평가는 끝난다.

친환경자재 등급은 프롬알데히드 방출량에 따라 E2등급부터 E1, E0, SE0 등급 순으로 높아진다. 현재 국내 법 기준으로는 E1 등급만 충족하면 되지만 한샘은 자체적으로 E0 등급을 준수한다. 프롬알데히드 E1 수준 방출량에 영유아나 노약자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아토피와 호흡기 장애 등을 겪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한샘 생활환경기술연구소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한샘] 2020.08.18 jellyfish@newspim.com

◆3단계 검증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연구소 1~2층에 걸쳐 시험기구 배치

검증에 필요한 기구들은 1층과 2층에 분포돼 있었다.

1층에는 1단계 검증에 해당하는 원자재 유해물질 측정기 '데시케이터'와 3단계 검증기구인 '대형쳄버'가 있다.

2층에는 2단계 검증에 해당하는 가구 자재와 인테리어에 관련 벽지와 장판의 유해물질을 측정하는 '소형챔버'가 위치해있다. 또 라돈 및 실내공기를 측정하는 기구들이 함께 배치돼있다.

시험 기구들 중 한샘만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묻자 연구소 관계자는 '대형쳄버'라고 꼽았다. 현재 대형쳄버는 한샘이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시험 기구다. 내부를 살펴보니, 대형 냉장고와 성인 남성 3명이 들어가고도 남을만한 큰 공간이었다.

한샘 관계자는 "붙박이장이나 책장 혹은 매트리스 같은 큰 가구들이 집 안을 채우면, 그만큼 유해물질 밀도가 올라간다"며 "때문에 각 자재를 신경 써서 검증했더라도, 완제품이 됐을 때 실내 공기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험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김홍광 생활환경연구소 연구소장. [사진=한샘] 2020.08.18 jellyfish@newspim.com

◆김홍광 연구소장 "KOLAS 인정을 발판 삼아 '친환경' 자체 공법 등 개발 할 것"

연구소가 'KOLAS 인정'을 받은 이후 언론과 처음 마주 앉은 김홍광 생활환경기술연구소장은, 인정 획득에 대한 소감보다는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하는데 더 열정적인 모습이었다.

김 소장은 KOLAS 인정에서 더 나아가 제품 개발 단계부터 검증하는 '환경 안전 관리보증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는 비전을 공유했다.

김 소장에 따르면 '환경 안전 관리보증 시스템'은 제품 계획부터 자재 완성 및 양산 단계를 거칠 때마다 유해성·안전성·내구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이다.

현행 시스템은 한샘에서 정한 E0 기준에 부합하는 자재들을 외부로부터 선택해서 가구를 제작한다. 그러나 E0 기준이 법 기준보다 강화된 수준이다 보니 이를 맞출 수 있는 업자가 많지 않은 게 사실이다.

김 소장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구용 자재나 건축자재 중에서 아직까지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적이지 못한 것이 많다"며 "아직까지 규제의 손길이 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한샘이 나서서 자체 개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여기서 더 나아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 기준상 유해물질 방출 기준인 E1 등급을 E0로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코로나19로 인해 '홈 오피스'를 설치하는 가구가 많아지면서 집 면적 대비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라며 "그러면 E0 수준 가구를 쓰더라도 면적 대비 가구 밀집도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유해물질이 공기중에 퇴적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 기준이 E1으로 돼 있는 이상 비메이커 가구들에서는 E0으로 상향 조정할 이유가 없다"며 "프롬알데히드 E1 수준 환경에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아토피나 기관지 질환에 걸릴 위험은 높아지는데, 소비자들 건강권을 생각해서라도 법 개정이 이뤄져야 맞다"고 역설했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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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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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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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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