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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억 보험금' 진실은…캄보디아 아내 살해 50대 내주 환송심 선고

기사입력 : 2020년08월06일 17:23

최종수정 : 2020년08월06일 17:23

10일 오후 2시에 다시 한번 법원 판단 남아
대법, 무죄취지 파기환송…검찰, 사형 구형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보험금 95억원을 노리고 캄보디아 출신의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다음주 내려진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허용석)는 오는 10일 오후 2시 302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2020.08.06 memory4444444@newspim.com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95억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2014년 11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자인 임신 7개월이던 캄보디아 국적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과 A씨 변호인은 파기환송심 증인신문에서 A씨가 차량을 몰고 정차 중인 화물차와 추돌하기 전 핸들조작(방향전환)을 했는지 여부 등을 놓고 고의성을 가리기 위해 공방을 벌였다.

또 사고 과정에서 A씨 차량의 불빛이 움직이는 모습이 담긴 고속도로 CCTV 영상을 수차례 확인하고, 고속도로 CCVV 녹화 영상과 도로교통공단의 사고 재현 영상을 보면서 공방을 이어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A씨가 특별하게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정 없이 고의로 자동차 충돌사고를 일으켜 임신 7개월인 아내를 살해하려 했다면 그 동기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한 의심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아내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졸음운전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1심 역시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전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에 다수 가입했고, 사고가 난 뒤 아내의 화장을 서두른 점,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고속도로 사고' 등을 검색한 점을 토대로 유죄로 인정했다.

파기환송심은 2017년 6월7일 시작돼 3년째 진행 중이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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