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이 25일 장미란 씨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담당 경장은 상급자 검토 없이 사건을 삭제하고 거짓 사유를 입력했다.
- 경찰청은 실종 해제 이중승인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실종 사건' 시스템상 상급자 승인 없이 종결 가능
경찰, 형사과장 확인 절차 도입...전문가 '임시방편' 지적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제주 장미란 씨 실종사건을 맡은 경찰이 상급자 검토 없이 허위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경찰의 실종사건 관리 체계의 허술함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25일 경찰청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부모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씨 실종 사건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목록에서 삭제하는 과정에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사유를 선택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전국 실종자 정보가 등록되는 시스템이다. 실종 사건 담당 경찰은 실종자가 발견되거나 실종자를 더 관리할 필요가 없을 때 이 시스템에서 실종 사건을 해제할 수 있다. 실종자 사망 시에는 사건을 관리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재 시스템에서는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 실종 해제 사유를 '변사' 등으로 입력해 상급자의 관리·감독 없이 전산상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장씨 사례도 이같은 경우다.
장씨의 실종 신고가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에게 최초 접수된 시점은 지난 5월 15일 오후 6시43분이었다. 부 경장은 신고자 측에 "장 씨와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한 뒤 오후 9시16분 사건을 종결했다.
이 과정에 부 경장은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씨 사건을 '교통사망 사고'로 처리했다. 제주경찰청이 통신 기록을 확인한 결과 부 경장과 장씨 통화 내역은 없었다. 부 경장은 또 지난달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사건에서도 '남성 소재를 발견했다'고 허위로 기재한 뒤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부 체계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뒤늦게 대책을 내놨다. 경찰은 실종 해제 절차를 신설하고 관리자 최종 승인을 거치는 전산 '이중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약 한 달 안에 시스템을 개선해 이중 승인 체계를 갖춘다는 게 경찰 계획이다. 그전까지는 실종사건 해제 결과와 사유를 형사과장에게 서면으로 확인받도록 하는 방안을 전국 경찰관서에 지시했다.
전문가는 경찰청이 내놓은 해결책도 '임시방편'이라고 지적했다. 실종 사건을 전담할 조직과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게 전문가 조언이다.
경찰 출신인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경찰 대응에 대해 "지금 당장 필요한 응급조치로 원래부터 있어야 했다"면서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까는 상당한 의문"이라고 말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