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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권력기관 개혁 드라이브…국정원 개혁·자치경찰제 도입 '속도'

기사입력 : 2020년07월30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7월30일 07:42

자동 폐기된 국정원개혁법·경찰법 개정안, 재발의 등 논의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신임 국가정보원장·경찰청장 임명을 마친 정부 여당이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에 본격 드라이브를 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30일 오전 7시 30분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개혁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국정원 개혁 및 자치경찰제 도입 등 개혁 과제 논의에 들어간다. 

앞서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을 비롯해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난 20대 국회에서 마무리짓지 못한 권력기관 개혁과제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내부 혁신과 국내 정치관여 원천 차단 등의 개혁조치가 취해졌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를 법과 제도로 완성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며 "국정원 개혁을 포함해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난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 권력기관 개혁 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27 kilroy023@newspim.com

20대 국회 후반기 정보위원장이었던 김민기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당시 개정안은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기관 내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국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등 국정원이 국내정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후속 법안으로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도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됐다. 당정은 이날 관련법 재발의 등 입법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협의회에 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정위원장, 전해철 정보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선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과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자리에 함께 하며, 청와대에선 강기정 정무수석과 김조원 민정수석이 참석한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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