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연일 부동산 거론하는 추미애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다"…조수진 "직무유기"

기사입력 : 2020년07월21일 13:34

최종수정 : 2020년07월21일 13:34

추미애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것 보고 침묵하는게 직무유기"
조수진 "SNS통해 개인 의견 내는게 맞나…추 장관, 직권남용도 있어"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연일 부동산 이슈를 거론하고 나섰다.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금부분리'를 내세워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추 장관은 한 명의 국무위원으로서 침묵하고 있을 수 없어 연일 부동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직무유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부터 꾸준히 부동산 관련 글을 SNS에 게재하고 있다. 그는 "당국자나 의원의 말 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 것이 아닌 줄은 모두가 안다"며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 출근하고 있다. 지난 3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윤 총장은 예정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취소했지만,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이튿날 고검장·검사장 회의 소집으로 대응했다. 이후 주말 내내 숙고를 거듭한 윤 총장이 이르면 오늘(6일)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2020.07.06 dlsgur9757@newspim.com

그는 "산업과 금융을 분리한 20세기 금산분리제도가 있듯 이제붙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 한다"며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적었다.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두고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이 일자 추 장관은 "법무부장관도 국무위원으로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에도 "은행이 돈을 푸는 과정에서 신용의 대부분이 생산활동에 들어가지 못하고 토지 자산을 구매하는 데 이용되며,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과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돈이 풀리기 때문"이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불로소득이 시장을 흔들고 경기 변동을 유발하는데도 경제진단과 정책에서 간과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은행이 땅에서 손을 뗴야만 주거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완전히 손 떼게 할 수 없다면 완화하는 방법이라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에 유입된 돈은 간과한 채 주택 공급 확대 정책만 내놔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었다.

추 장관은 20일에도 연이어 "어느 사모펀드가 강남 아파트 46채를 사들였다고 한다. 다주택규제를 피하고 임대수익뿐 아니라 매각차익을 노리고 펀드 가입자들끼리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금융과 부동산 분리를 지금 한다고 해도 한발 늦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야당 의원님들,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 투자 대상에 주거용 아파트를 규제해야 하지 않겠냐"며 "집값 올리기 대열에 서서 집값 못 내린다고 비웃는 것은 아니기를 진심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동산 발언이 연이어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가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수진 미래통합당 당선인이 지난 5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례대표 당선인 기자회견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0.05.29 leehs@newspim.com

야당에서는 추 장관의 연이은 발언에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직무유기부터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비판 공세에 나섰다.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국무위원이라는 추 장관의 주장은 맞지만, 국무위원이라고 해도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에서 의견을 내야지 시도때도 없이 SNS를 통해 개인적 주장을 마구 내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가뜩이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정부여당이 혼선과 잡음을 빚은 상황"이라며 "이런 판국에 부동산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법무부 장관이 SNS를 통해 툭툭 기분 내키는 대로 주장을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최근 추 장관이 휴가를 내고 경기도 화성의 산사를 찾은 것과 관련해서도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 장관의 휴가에 법무부 직원 두 명이 휴가를 내고 동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고위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아랫 사람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행위'는 직권남용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추 장관 취임 후 법무부에 새로 만들어진 '양성평등정책특별자문관'에 기용된 서지현 검사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서 검사를 위해 직제가 새로 만들어졌고, 추 장관은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며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 불거지자 서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 검사는 공황장애를 이유로 꼽았지만, 이 같은 태도는 공황장애나 2010년 입었다는 상처와는 별개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법무부장관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직원에 대해 감찰을 요구하지 않고 그 행위를 용인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