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종합] 서울로 홍콩 인력 옮기는 뉴욕타임스…아시아 언론 허브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NYT, 서울과 태국 방콕, 싱가포르, 일본 도쿄 등 복수후보 검토
"한국은 외국기업에 우호적, 언론 독립 보장, 아시아 뉴스 중심"

복수의 소식통은 신문에 홍콩에 많은 인력을 둔 CNN과 블룸버그통신은 아직 홍콩을 떠날 계획이 없으며, 다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알렸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홍콩 국가보안법(이하 '홍콩 보안법') 제정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홍콩에 거점을 둔 디지털뉴스 편집국의 일부 인력을 내년에 서울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이에 홍콩에 거점을 둔 CNN과 블룸버그통신 등 많은 주요 언론사들도 '홍콩 엑소더스'에 동참할지 주목된다.

미국 뉴욕주 뉴욕 맨해튼에 있는 뉴욕타임스 본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14일(현지시간) NYT는 '뉴욕타임스가 홍콩 사무실 일부를 서울로 이전한다'란 제목의 기사를 내고, "중국이 아시아 대도시에서의 일을 차단하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함에 따라 회사는 홍콩 소재 디지털뉴스 운영을 한국 서울로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외국 기업에 대한 도시의 개방성, 중국 본토와 근접한 지리, 자유로운 언론의 풍부한 전통에 이끌려 온 영어 뉴스 매체의 아시아 허브가 되어 왔다"며 "그러나 지난 6월 중국 정부가 통과시킨 지나치게 광범위한 홍콩 보안법은 역내 반정부와 민주화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언론 조직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으며, 아시아 언론계의 중심지로 홍콩의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성하고 있다"고 신문은 꼬집었다.

신문은 중국 본토에서는 흔하지만 홍콩에서는 일부 기자들만 어려움을 겪은 바 있는 취업 허가증 확보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도 했다. 홍콩이 중국의 강화된 통치하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NYT 편집자들은 아시아 지역에 추가적인 운영 거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신문의 국제 기사 보도와 운영을 총괄하는 편집자와 경영진은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중국의 지나치게 광범위한 새로운 국가보안법이 우리의 운영과 저널리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에 대해 많은 불확실성이 생겼다"며 "우리는 비상계획을 세우고 역내를 중심으로 편집인력을 다변화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NYT는 내년에 서울에 디지털뉴스 부편집국을 마련하고, 홍콩 인력의 3분의 1 정도를 서울로 보낼 계획이다. 홍콩 지사는 신문의 24시간 보도 체계에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는데, 뉴욕 본사와 런던 지사 직원들이 퇴근하면 홍콩 지사가 기사를 커버하는 방식이다. 회사는 홍콩 사무실에 계속해서 대다수의 인력을 두고 중국 본토와 홍콩 취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에 거주하고 있는 NYT 신문 해외판(International Edition) 인쇄팀은 현지에 남는다. 광고와 마케팅 부서 직원들도 홍콩에 남는다는 전언이다.

NYT는 이번 사무실 이전을 "미국 언론기관의 중대한 전환점"(a significant shift)으로 표현했다.

◆ 서울, 新 '아시아 언론 도시'로 부상할까

중국이 홍콩의 안보를 수호하겠다고 이달초 제정한 홍콩 보안법은 크게 분리 독립, 전복, 테러, 외국 세력과 유착 혐의로 나뉜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보안법은 홍콩인 뿐만 아니라 외국 개인과 단체에도 적용돼 현지에 거점을 둔 많은 외국 회사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언론사도 마찬가지다. 캐리 람(Carrie Lam·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은 홍콩 보안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기자들은 자유로이 기사를 보도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보안법 조항들이 애매해 어느 정도까지의 보도가 위반이 아닌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NYT를 시작점으로 홍콩 내 여러 해외 언론사들이 서울로 거점을 옮길지 관심이다.

NYT는 이전할 장소 후보로 서울과 태국 방콕, 싱가포르, 일본 도쿄를 생각했다고 한다.  한국은 "다른 이유들 중에서도 외국 기업에 친절하고 언론의 독립성이 보장되며 몇몇 주요 아시아 뉴스 기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기에 매력적"이었다는 설명이다.

복수의 소식통은 신문에 홍콩에 많은 인력을 둔 CNN과 블룸버그통신은 아직 홍콩을 떠날 계획이 없으며, 다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알렸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