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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사모임'에 학생 동원 논란 서울공연예술고, 특목고 지위 박탈 위기

기사입력 : 2020년07월02일 11:01

최종수정 : 2020년07월02일 11:01

이사회 운영·교원 신규채용 문제 등에서도 지적
덕원예고·서울예고·선화예고는 특목고 지위 유지
서울시교육청, 청문 등 절차 거쳐 일반고 전환 최종 결정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 학생들을 부적절한 공연에 동원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가 예술계열 특수목적고(특목고) 운영성과 평가(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6일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예술계열 특목고 운영성과 평가를 심의한 결과 서울공연예고가 재지정 커트라인인 70점을 넘지 못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전경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0.06.23 wideopenpen@gmail.com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 서울 예술계열 특목고는 덕원예고, 서울공연예고, 서울예고, 선화예고였다. 서울공연예고를 제외한 다른 3곳은 기준점수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공연예고는 지난해 학생들을 부적절한 외부 행사에 동원하는 등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감사 처분을 받았는데, 이번 평가에서 주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학교 이사회의 부적정 사항, 전 이사장 의사에 반한 권한 침해 의혹 등으로 2018년에만 3차례의 특정감사를 받았다. 이사회 운영과 임원선임 부적정, 교원 신규채용 문제,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 부적정 사항 등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됐다.

이외에도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이 학교 밖 공연에 사적으로 동원된 의혹과 관련해 학생인권옹호관의 직원조사를 통해 인권보장 촉구와 교육환경 개선 등을 권고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서울공연예고 학생들은 2017년부터 최소 10차례에 걸쳐 이 학교 교장과 행정실장의 사모임에 동원됐다. 해당 사모임에는 술이 오가는 행사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됐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제4항은 5년 주기로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특목고가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기준 점수를 채우지 못하면 청문 등 절차를 거쳐 일반고로 전환한다.

이번 평가대상에 포함된 예술 특목고 4곳은 지난 4월 자체적으로 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출했고, 이후 7명의 예술교육 전문가가 서면평가와 현장방문 평가를 실시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준 점수는 등급 간 배점 비율 축소에 따라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조정된 것"이라며 "모든 항목에서 '보통' 평가를 받으면 70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조만간 청문 절차를 거쳐 서울공연예고 측의 반박 등 의견을 종합해 특목고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정 취소가 되더라도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애초 계획된 교육과정을 듣게 된다.

wideopenpe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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