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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ILO 협약 비준 3법 반드시 필요…국회 잘 설득해달라"

기사입력 : 2020년06월23일 16:50

최종수정 : 2020년06월23일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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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노동기본권 보장, 한·EU 무역분쟁 해소 위해 필요"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ILO 3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며 "국회를 충분히 잘 설득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ILO 3법을 포함한 법률안 36건, 대통령령안 6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ILO 3법은 유럽연합(EU)이 요구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이행절차다.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되면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된다. 현행법상 해고자·실업자는 기업별 노조에 일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또한 법 시행시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이 가능해져 2013년 법외 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화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문 대통령은 안건 심의 과정에서 "이 법은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으로 자체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입법일 뿐만 아니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도 필요한 입법"이라며 "EU가 노동 기본권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문제를 제기해 무역 분쟁 절차가 진행 중인데 입법이 이뤄져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노조 3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의 반대에 막혔고,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이후 이들 법을 21대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입법 예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쳤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재난안전통신망법안' 등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나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아 국회에 신속히 제출될 필요가 있는 법안들도 심의·의결됐다.

재난안전통신망법안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재난대응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하면서 발생한 기관 간 의사소통 지연, 관리인력 및 예산 중복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원화된 무선통신망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법안이다.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의결됐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셀프 임원 추천'을 금지하고, 감사위원·사외이사 후보 추천 과정에서도 CEO의 참여가 금지된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보수 총액뿐 아니라 산정 기준과 방법도 인터넷을 통해 공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권익위원회를 반부패 청렴 중심의 '국가청렴위원회'로 재편하는 내용이고,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준사법적 절차인 행정심판 기능을 법제처로 이관해 행정심판과 법령 심사, 해석, 정비를 연계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할 경제활성화 법안으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오는 7월부터 6개월간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30% 인하해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고 소비 활성화를 노리는 법안이다.

또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지난 2018년 6월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병역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데 따른 후속조치다.대체역은 교정시설에서 급식, 물품, 보건위생, 교정·교화, 시설관리 등 업무를 보조하게 되고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받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 계획과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 방안 보고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우리가 그동안 전자 정부에서 늘 세계 1, 2위로 평가받고 있는데 디지털 시대를 맞아 디지털 정부혁신으로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됐다"며 "우리의 디지털 정부혁신 시스템이 해외로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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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친구탭'-목록형 중 택일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카카오톡의 대표 기능 중 하나인 '친구탭'이 다음 달부터 기존의 목록형 방식 UI(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다시 이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부 테스트를 거쳐 다음 달 정식 업데이트에서 두 가지 UI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현재 적용돼 있는 소셜미디어형 친구탭과, 기존처럼 단순하게 친구 목록만 표시되는 목록형 UI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경기도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if(kakao)25' 컨퍼런스 현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카카오톡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달 안에 기존 UI 복구를 마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카카오는 안정성 확보 및 일부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데이트 시점을 한 달가량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탭 개편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개발자 행사 '이프 카카오(if(kakao)25)'에서 공식 공개됐다. 당시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는 "프로필이 단순한 정보 표시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일상을 담아내는 형태로 확장될 것"이라며 새로운 방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편 직후 사용자 불만이 급격히 늘었다. 피드 형식의 화면이 메신저 본래 기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광고 노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개편 이후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자 평점이 1점대까지 떨어지는 등 서비스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결국 연내에 기존 UI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이달 7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친구탭 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기존 방향 수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4분기 내 목록형 친구탭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n05002@newspim.com 2025-11-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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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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