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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ILO 협약 비준 3법 반드시 필요…국회 잘 설득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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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노동기본권 보장, 한·EU 무역분쟁 해소 위해 필요"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ILO 3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며 "국회를 충분히 잘 설득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ILO 3법을 포함한 법률안 36건, 대통령령안 6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ILO 3법은 유럽연합(EU)이 요구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이행절차다.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되면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된다. 현행법상 해고자·실업자는 기업별 노조에 일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또한 법 시행시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이 가능해져 2013년 법외 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화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문 대통령은 안건 심의 과정에서 "이 법은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으로 자체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입법일 뿐만 아니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도 필요한 입법"이라며 "EU가 노동 기본권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문제를 제기해 무역 분쟁 절차가 진행 중인데 입법이 이뤄져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노조 3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의 반대에 막혔고,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이후 이들 법을 21대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입법 예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쳤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재난안전통신망법안' 등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나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아 국회에 신속히 제출될 필요가 있는 법안들도 심의·의결됐다.

재난안전통신망법안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재난대응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하면서 발생한 기관 간 의사소통 지연, 관리인력 및 예산 중복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원화된 무선통신망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법안이다.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의결됐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셀프 임원 추천'을 금지하고, 감사위원·사외이사 후보 추천 과정에서도 CEO의 참여가 금지된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보수 총액뿐 아니라 산정 기준과 방법도 인터넷을 통해 공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권익위원회를 반부패 청렴 중심의 '국가청렴위원회'로 재편하는 내용이고,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준사법적 절차인 행정심판 기능을 법제처로 이관해 행정심판과 법령 심사, 해석, 정비를 연계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할 경제활성화 법안으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오는 7월부터 6개월간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30% 인하해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고 소비 활성화를 노리는 법안이다.

또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지난 2018년 6월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병역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데 따른 후속조치다.대체역은 교정시설에서 급식, 물품, 보건위생, 교정·교화, 시설관리 등 업무를 보조하게 되고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받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 계획과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 방안 보고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우리가 그동안 전자 정부에서 늘 세계 1, 2위로 평가받고 있는데 디지털 시대를 맞아 디지털 정부혁신으로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됐다"며 "우리의 디지털 정부혁신 시스템이 해외로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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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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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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