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의성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2일 긴급 집회제한 고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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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6.12 lm8008@newspim.com |
군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유지되면서 범정부적인 총력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군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감염 추세를 감안, 선제적 대응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집회 신고 대상의 집회 금지를 조치했다.
긴급 집회제한 기간은 이날부터 별도 고시가 있을 때까지 지속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률 제80조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의성에서는 성지순례자 등을 포함해 총 43명(지역외 거주자 2명 포함)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지만 지난 3월 5일 이후 3개월여 동안 확진자가 없다.
군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2~3월 성지순례 관련 확진자 발생 이후 철저한 방역 및 행사 자체 등으로 청정 의성을 만들었다"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집회제한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lm80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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