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통보 패싱 지적…"미흡한 부분 있어"
"백신 원액 문제 아냐…이물 백신 접종 안 해"
"질병청·식약처 협력 강화…시스템 강화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논란이 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오염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지적 주신 것처럼 부족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 방역 책임자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며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10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오염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 장관은) 코로나 당시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 겸 예방접종추진단장으로서 코로나 대응 총괄책임자 역할을 했다"며 "질병청은 이물 신고가 접수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제조사에 동시에 알리고 식약처는 중대 결함이 의심되면 제조사에 조사를 지시하게 돼 있는데 질병청은 코로나19 기간 중 의료기관으로부터 1285건의 백신 이물 신고를 접수했지만 식약처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식약처와 만든 공동지침에 의하면 식약처로 통보하게 돼 있는데 통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그 부분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이어 "질병청은 규정대로 직접 재조사에 이물 신고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제조사에 이물 신고를 하고 결과 회신받는 과정이 하세월로 진행됐다"며 "해당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 백신이 계속 국민에게 투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2년 3월 17일에 이물신고가 들어왔는데 4월 19일에 제조사에 전달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그 동안에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은 계속됐고 회신은 접종이 끝난 다음에 받게 됐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조사 결과를 회신받는 기간이 많이 소요된 상황"이라며 "기한을 정하고 단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백신 원액을 제조하는 제조 공정상의 문제는 아니고 바이알에 담는 과정에서 문제거나 사용할 때 생긴 문제"라며 "이물이 신고된 백신은 의료기관이 육안으로 확인해 접종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안 의원이 이에 대해 "백신의 이물이 확인되면 접종 보류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2020년에 인플루엔자 백신에서 이물 신고가 들어오자 식약처는 동일 제조번호 백신 61만개를 회수 조치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접종률을 채우는 것에만 혈안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 안전을 뒷전에 놓은 것이 분명하다"고 받아쳤다.
정 장관은 "감사원이 지적 주신 것처럼 부족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 방역책임자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위기 대응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고 모두 개선해 방역 대응할 때 차질 없게끔 질병청과 식약처와 협의해 국가방역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