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가 4월 중 가능한 기일을 다시 지정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불출석했다.

김씨와 함께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뉴스타파 김용진·한상진 기자도 동일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대장동 개발 초기 사업자 이강길 전 씨쎄븐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윤석열 증인은 피해자인 동시에 피고인 측 주장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인물"이라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강제 집행이 어렵다는 점은 알지만, 다음 기일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재판부의 지휘권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한 차례 더 증인 소환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 증인과 관련해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변호인이 낸 사유서에 따르면 4월 중 다시 출석하겠다는 취지인 만큼, 다음 기일이든 그다음 기일이든 4월 중 가능한 날짜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은 출석한 이강길 증인에 대한 신문만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를 공모하고 그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1년 9월 '윤 전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근무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덮어줬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후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4일 뉴스타파는 해당 인터뷰를 인용해 윤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내보냈다. 검찰은 이들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에서 공모했으며, 김씨가 '허위 인터뷰'의 대가로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 명목으로 위장한 1억65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뉴스타파 기자 2명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2024년 7월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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