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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 촉발한 입시비리 의혹…재판에선 불리한 증언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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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해 8월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사태가 벌어진 지 10개월이다. 조 전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말을 남기고 취임 35일 만에 전격 사퇴했고, 법정에서는 그 자신을 포함한 가족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논란의 불씨를 당긴 건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이었다. 언론들은 앞 다투어 장녀 조민(29) 씨의 고교시절 병리학 논문 제1저자 등재와 동양대학교 총장명의 표창장 위조 등 허위 스펙 의혹을 보도했고, 대학가에서는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교수에게 가장 처음 제기된 공소도 입시비리 혐의였다. 현재 법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증인신문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중앙광장에서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려대 입학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촛불 집회 1부를 마친 뒤 행진하고 있다. 2019.08.23 dlsgur9757@newspim.com

◆ 고교시절 2주 인턴 후 제1저자 등재…단국대 병리학 논문 의혹

지난해 불거진 의혹 중 가장 크게 제기됐던 것은 딸의 단국대학교 제1저자 논문이었다. 당시 딸 조 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인 2007년 단국대학교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십을 하고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논문은 이듬해 제출돼 2009년 국내 학술지에 등재됐다. 이를 두고 인문계 고등학생이 병리학 논문의 제1저자가 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조 전 장관 측은 "절차적 불법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한병리학회는 직권으로 해당 논문을 취소했다.

지난 4월 29일 법정에는 논문의 공저자이자 당시 실험을 담당한 전직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연구원 현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사 -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조민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기여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는데, 결국 본건 논문 실험은 증인이 했고 논문 작성은 장영표 교수가 한 게 맞나요

현 씨 - 네 맞습니다

검사 - 장영표 교수는 대한병리학회에 발송한 소명서에 증인은 조민에게 PCR 실험을 가르쳐주고 도움을 주었을 뿐 연구의 전반적인 구상이나 진행에는 기여한 바가 없다고 썼어요

현 씨 - 실험은 전적으로 제가 했고요. 저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실험은 제가 다 했습니다. 기여한 사실이 없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검사 - 조민은 1회 검찰 조사 당시 자신과 이모 양(동기생)이 실험을 주도해서 실행하고 끝냈다고 진술을 했는데 사실인가요

현 씨 - 2주 동안 실험을 주도하고 할 시간적 여유뿐 아니라 그럴 기술도 없었습니다

검사 - 결국 조민이 수행했다고 하는 것은 연구원 일원으로 실험을 수행한 게 아니라 증인이 하는 것을 견학하고 따라한 것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현 씨 - 그렇죠. 제가 얼마를 튜브에 넣어라 하면 따라서 하는 거죠


하지만 논문의 책임저자인 장영표 교수는 체험활동 확인서에 "효소중합반응 실험이 어느 정도 숙련이 가능했다"고 기재했다. 변호인단은 '체험활동을 실제로 하기는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 활동평가에는 '숙련됐다', '결과가 도출됐다' 가 아니라 '어느 정도 가능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조금 완곡한 표현이긴 하지만 저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 있나요

현 씨 - 실험을 혼자하지 않고 같이 따라서 2번 정도 했는데 어떻게 숙련됐다고…

변호인 - 지금 증언한 내용에 의하면 증인과 조민이 함께 실험하거나 또는 증인의 지시에 따라 실험했다는 거잖아요. 검사는 실험에 '참관'했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 씨 - 일단 실험하기 위해서는 참관하고요. 같이 실험하죠

변호인 - 결국 조민이 논문에 기여하지 않았고 증인은 연구에 기여했다고 말하는 건 증인은 논문을 쓸 만큼 실험해서 풍부하게 쓸 데이터가 있었던 반면, 조민은 극히 적어서 양적 차이라고 할 수 있나요

현 씨 - 양적인 것뿐 아니라 2주간 체험한 그 결과를 논문에 쓴다는 건 부족하죠. 거의 할 수가 없죠


이와 관련해 직접 논문을 쓴 사람이자 딸 조 씨를 제1저자로 올린 장영표 교수는 조금 다른 주장을 내놓는다.


검사 - 증인은 조민이 참여한 과정을 알고 있나요

장 교수 - 예 저는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사 - 조민과 이 양은 이미 프라이머 등이 다 세팅된 상황에서 PCR 기계를 돌리는 작업만 한 것 같은데 아나요

장 교수 - 그건 정확하게 모릅니다

검사 - 조민이 쓴 인턴보고서에 대해 이메일로 수정지시 하면서 '데이터는 사용할 수 없으니 지금 내가 보내준 대로 해라'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확인서에 기재된 '숙련이 가능했다', '결과도출이 가능했다' 이런 문구는 증인이 알지 못하는 내용 아닙니까

장 교수 - 제가 부풀려서 쓴 건 인정합니다.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건 학생이 2주 동안 하루를 빠지지 않고 나왔고, 그래서 제가 몇 번 만나서 물어봤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험) 결과가 나온 건 이때가 아니라 좀 뒤에 나온 것인데 결과를 정리해서 의미 있게 나온 작업은 저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장 교수는 실험을 직접한 현 씨보다 딸 조 씨가 논문 기여도가 더 크다고 생각해 제1저자로 넣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검사 - 조민은 제1저자는 물론 저자 자격도 없는 것 아닙니까

장 교수 - 이것만 놓고 보면 그렇게 얘기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등재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검사 -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저자자격 없는데 어떤 경위로 등재하게 된 겁니까

장 교수 - 논문은 대부분 제가 쓴 거라 결국 저자를 누구로 세울 것인지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이 질환과 연구방법을 이해할 기회를 줬고, 그 학생이 (제1저자에)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등재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 했습니다

재판장 - 잠깐만요 증인. 하나만 물어볼게요. 증인이 논문을 완성하는 데 현 씨 역할이 더 커요 아니면 조민 역할이 더 커요?

장 교수 - 간단히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 - 간단히 얘기하세요. 몇 년 동안 실험한 현 씨보다 조민이 2주동안 한 게 더 큰가요?

장 교수 - 저는 신생아 허혈성 뇌손상에 대해 현 씨에게 설명해준 적도 없고요

재판장 - 그걸 조민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조민 역할이 더 크다는 거예요?

장 교수 - 그런 건 아닙니다

재판장 - 그래서 누구의 역할이 더 큰가요

장 교수 - 조민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해서 제1저자로 넣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고등학교 시절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 첫 페이지.

◆ 해외 학술대회 통역하고 발표문에 제3저자로…공주대 논문 의혹

딸 조 씨는 2009년 일본국제조류학회에 참가하고 논문 초록에 제3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당시 논문의 책임저자는 정경심 교수와 대학 동창인 공주대학교 생명과학과 김모 교수였다. 지난해 청문회 준비단은 "후보자 딸이 등재됐다고 알려진 논문은 공식 논문이 아닌 발표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발표요지록'"이라며 "후보자의 딸이 학회에 참가하고 직접 영어로 발표해 제3저자로 기재됐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22일 법정에는 해당 논문 1저자였던 최모 씨가 법정에 나왔다.


검사 - 당시 조민은 무슨 일을 했나요

최 씨 - 제 실험에 필요한 샘플에, 그러니까 홍조식물의 바닷물을 갈아주고 개체 옮기는 일을 좀 도와줬습니다

검사 - 김 교수 증언에 의하면 조민이 했다는 작업은 홍조식물 배양작업 전체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어항 물갈이 정도의 단순 작업을 가리켜 배양했다고 할 수는 없죠?

최 씨 - 도움을 준 거지 실질적으로 배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최 씨는 답변 내내 머뭇거리거나 망설이는 태도를 보였다.


검사 - 검찰 조사 당시 일본 학회 포스터 영작을 조민이 도와주었냐고 묻자 '아니오. 제가 했고 교수님이 수정해주셨다'고 했다. 그럼 조민은 포스터 작성에 계속 참여한 사실도 없고 작성 단계에서도 아무런 역할을 안 했음에도 갑자기 저자로 등장하는데 저자로 넣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최 씨 - …….

재판장 - 증인. 기억 나면 답변할 의무가 있어요. 누굴 곤란하게 하거나 해도 답변해야 해요. 누구도 책임 안 물으니까 답변하세요.

최 씨 - 교수님께서 하자고 했습니다.

검사 - 증인이 김 교수 지시를 받아서 이름을 넣었나요 아니면 김 교수가 직접 넣었나요

최 씨 - 교수님이 같이 하자고 하셔서 제가 넣었습니다. … 교수님이 이 친구가 같이 학회에 가고 싶어 한다고 말했고,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데려갈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배양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손이 필요하던 시기였는데, 어떻게 보면 쉬워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라 교수님이 '너를 좀 도와주는 걸로 해서 포스터에 같이 기재하고 같이 가는 게 어떻겠냐'고 말해주셔서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진행했습니다

검사 - 조민 이름을 추가하자고 얘기를 들은 게 증인이 조민을 만난 이후인가요

최 씨 - 아니오

검사 - 그럼 만나기 전에 이름을 넣자는 얘길 들었다는 거네요? … 검찰 조사시에는 2~3개월 전에 조민을 처음 봤다고 했는데, 방금 보여드린 논문 초록이 완성된 시기는 2009년 3월 30일경이고 이게 일본학회로 보내진 시기는 4월 경이에요. 그럼 이 시기에는 아직 증인이 조민을 만난 적도 없는 시기였죠?

최 씨 - 네, 그렇습니다

검사 - 그럼 증인이 대학원 재학 내내 연구해온 초록에 만난 적도 없는 조민의 이름을 추가한 건 김 교수로 보이는데요

최 씨 - 네, 그렇습니다

검사 -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추가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당연히 의문을 제기하거나 항의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 씨 - 교수님께서 내용을, 이름을 쓰면서 상황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이 학생이 학회에 가고 싶어하는데 그냥은 갈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이었고, 제가 동의하고 이름 기재한 후에 초록을 만들어 보내놓고 나중에 그와 같이 일하면서 이후에 어느 정도 이름이 올라갈 수 있게끔 일을 같이 하는 게 이후의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최 씨는 당시 딸 조 씨가 일본 학회에서 통역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회상한다.


검사 - 검찰조사에서 당시 현장에 오는 참가자들에게 영어로 주요 내용 설명을 도와주고 중간중간 통역을 도와줬던 걸로 기억한다고 했는데요

최 씨 - 저를 위해서요? 제가 영어가 어려울 때, 전체적인 문맥은 아니고 한두 단어 알려주는 식으로 기억합니다. 설명하다 막히면 알려주는 식으로요


같은 날 오후 법정에 나온 김 교수도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김 교수 - 사실 조민이 처음 왔을 때 성실히 인턴 하면 내년 아니면 내후년, 내년 학회가 있으니 발표자로 올리겠다고 말했나봅니다. 그래서 당시 학회 가는 사람에게 얘를 데리고 가면 어떻겠니 하고 물었습니다.

검사 - 조민이 논민 작성에 기여한 바 없는 건 맞죠?

김 교수 - 네

검사 - 이 초록은 영문으로 작성됐는데 정확히 누가 작성했나요

김 교수 - 제가 썼습니다

검사 - 초록 전체를 국문으로 쓰고 조민에게 영문으로 번역해달라고 한 적은 있나요?

김 교수 - 기억 안 납니다. 한번 쓰라고 했을 수는 있는데 그걸 어떻게 쓰겠습니까

검사 - 조민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스스로 초록 전문을 국문에서 영문으로 번역하고 제가 번역한 것과 최종본이 유사하다'고 했는데요

김 교수 -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김 교수는 당시 딸 조 씨를 제3저자로 등재한 건 오직 학회 참석 실적을 만들어 입시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재판부가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자 이렇게 말했다.

김 교수 - 제가 마음이 약해서 그 학생을 망친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그런 서류를 만들 때 좀 더 엄정하게 하나하나 따졌더라면…이번 일을 겪으면서 선생된 자로 학생들을 지도할 때 간단히 주례사 쓴다, 과장이다 등 타엽하지 않고 좀 더 엄정하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저를 다잡겠습니다. 모든 게 제가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합니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 '3일 인턴하고 증명서 받았다'…KIST 인턴 의혹

딸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2011년 KIST에서 3주간 인턴을 했다"고 기재했으나 실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출입증은 3일만 발급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조 전 장관은 청문회 당시 "여러 명하고 같이 들어갈 때는 출입증을 찍지 않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지난 3월 18일 법정에는 딸 조 씨가 인턴했을 당시 센터장이자 책임자였던 정모 박사가 법정에 나왔다.


검사 - 전산 출입내역상 2011년 7월 12일 조민 학생이 KIST에 머문 건 총 35분으로 보입니다. 인턴활동으로 출입한 게 아니라 인턴 시작 전 인사를 위해 잠시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 박사 - 맞습니다

검사 - 전산 출입내역상 그 후 방문한 건 2011년 7월 20일이고 다음날인 7월 21일 오전 8시 3분경 입실했고 오후 5시 56분 퇴실했습니다. 다음날 7월 22일 낮 12시 11분 퇴실한 후 더 이상 어떤 출입 내역도 확인할 수 없는데, 증인도 이후 조민이 더 이상 KIST에 나오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정 박사 - 당연히 알았습니다

검사 - 증인은 조민이 며칠만 근무했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했는데요

정 박사 - 맞습니다

검사 - 조민은 2011년 8월 3일부터 11일까지 케냐에 의료봉사를 하러 갔습니다. 당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

정 박사 - 없습니다

검사 - 조민은 검찰 조사에서 면접 당시부터 센터장(증인)에게 케냐 봉사활동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는데요

정 박사 - 사실이 아닙니다. 보통 인턴은 두 달, 방학 내내합니다. 조민은 한 달을 계절학기를 듣고 7월에 나온다고 해서 사실 그것도…인턴을 하기에 정말 실험실 기구만 닦고 가는 기간이었습니다. 케냐 봉사에 간다고 했으면 나올 의미가 없습니다

검사 - 조민은 KIST에서 2~3주간 인턴한 사실도 없고 해외봉사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다는 것이죠?

정 박사 - 네


변호인은 반대 신문에서 2011년 6월경 조 씨가 정 박사에게 보낸 이메일을 제기하며 그가 케냐 봉사활동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한다"고 재차 답했다.

그럼 조 씨를 정 박사와 연결해준 이광렬 전 KIST 기술정책연구소장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검사 - 증인. 혹시 피고인이나 조민으로부터 KIST 인턴기간 중 케냐 갈 계획이 있다는 말을 들어봤나요

이 박사  -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검사 - 증인은 정 박사에게 조민을 소개한 후 실제로 인턴하는지 확인한 사실이 있나요

이 박사 - 없습니다

검사 - 정 박사는 법정에서 조민이 3일 정도 출근했을 뿐이라고 증언했는데 알고 있었나요

이 박사 - 언론 기사로 봤습니다. … 그런데 2011년 당시에 정 박사가 굉장히 컴플레인(항의)을 했어요. 성실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실망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박사는 당시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받고 '2011년 7월 11일부터 주5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3주간 인턴을 했다'고 확인서를 발급해줬다고 증언했다.

 

검사 - 피고인이 증인한테 '7월 11일부터 주5일 약 2~3주 내지 진행됐다'고 했다면 증인은 정 박사에게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확인했어야 온당하지 않나요. 확인한 적 있나요

이 박사 -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정 박사가 그렇게 컴플레인 했지만, 실제로 (조민이) 얼마나 다녔는지 기억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친구이기도 하고 믿을 만하다고 생각해서 믿고 그냥 써준 것 같습니다

 

딸 조 씨는 이 박사가 써준 인턴활동 확인서를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차의과전문대학원에 일부 수정해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박사는 "문서를 수정해도 된다는 사전승낙 혹은 사후승인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해당 확인서가 증명서가 아닌 개인적인 서한이라는 점과 이런 것은 자신이 아닌 인턴활동의 책임자인 정 교수가 발급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어 이렇게 말했다.

 

이 박사 - 제가 허위 인턴증명서를 쓴 것처럼 보도가 돼서 곤혹스럽습니다. 6개월동안 많은 점에서 실망하게 됐고, 무엇보다 과학기술에 뜻이 있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게 의전원 입시에 이용됐다는 것을 보면 제가 (정경심 교수의) 말을 듣고 작성해서 이렇게 된 상황들이 실망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30년 연구경력이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로 얼룩지게 된 게 개인적으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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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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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 2026-05-2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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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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