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찰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 중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성동구 주민 3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성동구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까지 자가격리 대상자였지만 지난 9일과 10일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나와 마포구에 있는 식당 등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11일 0시쯤 구청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A씨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다. A씨는 11일 오전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사실을 스스로 보건당국에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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