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지방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19일부터 30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에 앞서 SNS·전단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 등 사전 홍보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플래카드·VMS·관공서 옥외전광판·아파트 E/V모니터 등 생활주변 매체를 활용해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로 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강력하게 대응한다.
전동킥보드 운영지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 다중이용지역 및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한 후 집중관리하며, 교통·지역경찰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무면허·음주운전·안전모 미착용 등 고위험 법규위반에 대해 엄정히 계도 및 단속한다.
지난 12일에 발생한 부산 해운대 사고와 관련, 이용자에게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대여업체에 대해서도 위반 사실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 현행법 위반 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부산경찰청과 부산시는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 방안 대책회의를 정례화해 지속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청·대학교 등 교육기관 협조를 통해 학교 온라인수업 시 카드뉴스를 활용해 안전수칙 교육을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업체와 협업해 운전면허 확인절차 강화·관련 법규 홍보 등 이용자들의 사전 법규위반 예방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수단 고위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경찰의 엄정 대응 의지를 이어나가겠다" 면서 "개인형 이동수단은 '차량'인 만큼 이를 운행할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교통법규를 지키며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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