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가법 개정안)'이 시행일인 25일 광주 서구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이 규정 속도를 초과해 운행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가법 개정안(제5조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은 '운전자 부주의(규정 속도 시속 30㎞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 소홀)'로 스쿨존에서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할 경우 적용된다.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다치기만해도 최대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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