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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텔레그램 N번방 재발금지 3법, 5월 임기 종료 전 통과"

기사입력 : 2020년03월24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3월24일 11:17

"N번방 사건 범죄자들에게 국민 심판 철퇴 내려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을 20대 국회 임기종료 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실행회의에서 "N번방 사건 범죄자들에게 국민 심판의 철퇴를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은 불법 촬영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하고,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같은 촬영물에 대해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처벌하도록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실행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24 leehs@newspim.com

이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공직자 회원 명단 공개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범죄에 가담한 모든 신원 공개는 불가피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평범한 대학생이 성착취 범죄를 기획, 실천할 만큼 음란 범죄는 우리 사회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음란 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이번 사건을 우리 사회에서 불법 음란물을 대청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노를 넘어 우리 사회 정상화를 위해 과거와 과감히 절연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N번방 사건 이전의 대한민국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는 가장 혹독한 법 처벌과 광범위한 신상 공개로 음란 범죄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N번방 사건은 피해 여성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과한 극악무도한 범죄"라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첫쨰 성착취 영상물 생산자, 구매자, 소비자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고, 경찰청 불법촬영물 추척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 영상 신속삭제 구축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 또 "성범죄 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해 세심하게 살피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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